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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3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최대 1년 단위로 임용하여 동일학교에서 동일 사유로는 총 4년까지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매 계약 시마다 계약 단 위는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에 2년간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이후 한 학기가 지나서 3년간 휴직하는 교사가 발생하여 다시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고 싶은데 기간제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같은 학교 최대임용 기 간이 4년으로 되어 있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최대임용기간 4년의 의미는 동일학교 동일사유에 의한 임용 시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령 기간제교사 A교사가「사립학교 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1항 제1호에 의거 B정규교사의 동반휴직 으로 인하여 4년을 기간제로 근무하였다 해도, 동일한 사유가 아닌 C정 규교사의 1년간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결원 대체로 1년간을 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최대 임용기간에 있어 중간에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 우에는 4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속하여 4년을 근무할 수 없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학교의 경우 계약기간의 중간이 비어 있어 연속 4년에도 해당되지 않고, 임용요건이 동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임용되었을 경우 해당 교원의 사립학교 근무 중의 도서·벽지 가산점 경력 및 실적의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도서·벽지교육진흥법」 에 규정된 도 서·벽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11 www .kfta.or .kr 임용 분야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 5 상담사례 사립학교에서취득한가산점실적등의공립학교에서의인정여부 6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