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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 당시 사범대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한 신뢰보호차원에서 경과조치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 부여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 부여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 부여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 부여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 부여 다만, 군복무자는 그로 인하여 임용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인 2년을 연장하 여 2010년도까지 가산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복무 중 임용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군 제대 시기까지 임용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유보할 수 있나요?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 고 있으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용후 보자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2년까지 임용유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교 교사의 동반휴직(3년)으로 인해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데 계약기 간을 1년으로 하고 연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 계약시부터 동반휴직 기간에 맞추어 3년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제2항 및「사립학교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10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군복무 중 교원임용시험 응시 3 상담사례 기간제교사의 임용 연장 절차 4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