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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9 www .kfta.or .kr 임용 분야 지역 사범계 대학 가산점 기한에 대한 문의 상담사례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타 시·도 전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타 시·도에서 임용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현직교사가 임용시험을 보 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에 따르면, 임용시험의 응시자 격은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 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여부에 따른 별도의 임용시험 응시제한 조 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하였다면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격 이후의 상세한 절차는 임용권을 가진 관할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에 사범대에 입학한 남학생으로 재학중 군복무를 2년 동안 마쳤습니다. 언제까지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 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 882 결정)으로 판결됨에 따라, 사범대 지역가산점 및 부전공·복수전 공 가산점을 법률에 근거를 두되,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교육공무원법」 이 개정(2004.10.15)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