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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8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 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 탈하였을 때 ⑥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 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임용권자가 직권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함. 다만, 직위해제 되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의 사유에 의거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