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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7 www .kfta.or .kr 임용 분야 용어 근거 내용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62세(대학은 65세)로 함. 정년퇴직 「교육공무원법」 정년이 되면 정년이 당한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는 제47조 경우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됨. 제36조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명예퇴직 「교육공무원법」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것을 의미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6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의 혜택이 주어짐. 의원면직 「교육공무원법」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제43조 면직 발령일 전일까지 공무원 신분 유지함.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됨. 당연퇴직 제69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에 해당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해임 결정에 따라 퇴직당하는 경우.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 「국가공무원법」 되고, 퇴직급여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제33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됨. 「공무원연금법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파면 결정에 따라 퇴직당하는 경우. 시행령」제55조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 고, 퇴직급여는 감액됨(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¼감액,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경우 ½감액).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임용권자의 제70조 판단과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면직 퇴직 관련 용어의 차이 5 퇴직 직권면직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70조(직권면직) 제1항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 해제 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 징계 면직 해임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