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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6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파견근무 :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 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 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 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② 파견자의 복귀 :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 귀시켜야 함. 파견근무 기간 내용 기간 연장가능기간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ㆍ연구ㆍ학술 진흥 2년 이내 1년의 범위 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2년 이내 1년의 범위 안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 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 1년 이내 1년의 범위 안 한 경우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간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1년 이내 1년의 범위 안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2년 이내 1년의 범위 안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1년 6개월 6월의 범위 안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내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2년 이내 1년의 범위 안 있는 경우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 대학교원에 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1년 이내 한하여 1년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