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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5 www .kfta.or .kr 임용 분야 4 전보및파견 전보의 유형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0조(정기전보), 제21조(비정기전보) ① 정기 전보 :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다만,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소속학교장의 요청(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전보 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실업계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포함)에 근무 하는 교장·교감 및 전문교과 담당교사에 대하여는 근속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음. ② 비정기 전보 : 임용권자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음. 전보의 제한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2조(전직ㆍ전보의 제한)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지구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음. 다 만, 생활근거지가 경합지역에 속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한의 예외사항 ①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② 감사결과로 인해 인사조치가 지시된 자 ③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전보의 특례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23조(전보의 특례) 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장·교감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 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② 여자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여야 함. ③ 전보권자는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 특례 사항을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