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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4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상호간의 전직임용을 말함.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 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시·도교육감은 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의 전직 및 인사교류 등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현장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함. 전직의 제한 : 「교육공무원법」제21조(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7조(전직등의 제한) 임용후 1년내 전직·전보 제한 전직 및 전보 제한의 예외 ①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 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직위해제후 복직된 자 -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