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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3 www .kfta.or .kr 임용 분야 3 전직임용 전직의 종류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4장 전직 ① 교원의 학교급별 전직(제13조) : 시·도교육감은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 증과 관련 있는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음. ② 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제14조)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 준·방법 및 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함.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만40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 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음. 교장을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 를 얻어야 함. 교사를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이수시켜야 함. ③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제15조)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함. 다만,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음.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④ 교원·교육전문직공무원간의 전직 등(제16조) 교육전문직공무원간의 전직이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상호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