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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정자 포함) ②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기간제교원의 임용 :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임용 자격 :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 임용 방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함. ③ 임용 사유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 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 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임용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직위에 임용할 수 없음.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⑤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 등 관련 규 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퇴직됨. ⑥ 기간제교원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 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