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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01 www .kfta.or .kr 임용 분야 ※ 다음의 사유로 파면·해임된 경우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교원의 반 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각각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채 용할 수 없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신규채용 방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함. ②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하되, 국립학교의 장 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 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③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함. ④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 간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음. 응시자격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채용 예정직 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 2 신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