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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5px"> 소현세자가 병자호란으로 끌려갔다가 귀국한 뒤 죽자, 반목하고 있던 조소용(趙昭容)은 강빈이 세자를 죽였다고 무고(誣告)하여 궁중 후원에 유치(幽置)되었다가 1646년 사약을 받고 죽었다. 죽음과 함께 폐서인(廢庶人)이 되어 서민의 신분으로 묻혔다가 1718년(숙종 44) 무고(無辜)함이 판명되어 복위되고, 복원묘(復元墓)를 만들어 민회묘라 부르다가 1903년(고종 7) 영회원으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