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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국회의 결의로 이들 범죄자들은 1951년 12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오익균·한동석은 무기징역을, 김종원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되지 않아 김종원을 특사로 풀어주어 경찰간부로 채용했고, 오익균·한동석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이 사건은 방위군에게 지급될 물자를 불법처분하여 천 수백 명의 아사자 (餓死者)와 수천 명의 병자를 내게 하였던 ‘국민방위군사건’과 함께 전시 혼란기를 틈타 일어났던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유족 70여 명이 보복책으로 당시의 면장 박영보(朴榮輔)를 끌어다 생화장 (生火葬)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