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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과 미주한인사회 244 군사연구 제127집 15명은 미국에 입적하여 공민권을 얻었다는 것으로 보아57) 적지 않은 숫자의 한 국인이 자원하여 미군에 소속되었고(실제 참전여부는 불분명함) 이로 인해 일부 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과 징병법과의 관계는 분명하 진 않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이들 중 이관수, 박장순을 제외하고는 시기 적으로 징병법이 시행되는 동안 장차 독립전쟁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쟁ㆍ전투 경험을 쌓으려고,58)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자원하여 참 전하였을 것이다. 1918년 11월 종전 이후 미주 한인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한국 독립문 제와 관련하여 뉴욕에서 개최되는 소약국동맹회와 파리강화회의에 각각 대한인국 민회 중앙총회의 대표자를 파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18년 11월부터 1919년 3월까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 임시협의회 임원회의 를 거듭하였고 임시협의회에서 안창호는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을 조직화하는 시 대의 변화에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전후 미국정부로부터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이끌고, 미주 한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쟁 기간 동안 한인들이 했던 역할을 부각시켜야만 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한 방편으로 미국의 참전 이후 한인들의 기여한 바를 종합하여 실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1918년 12월부터 전시 미국에 기여한 바를 조사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네 번의 ‘자유공채’, ‘전시대튝표’와 ‘적십자의연’을 자세히 기록하여 북미총회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후에도「전시미주한인의 금력찬조」라는 제목으 로 자유공채 등의 구입과 적십자 의연금 후원 내역을 1919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한인들의 호응을 구하였다. 이와 함께 종군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 를 총회에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 전시 기간 중 알려진 적십자 의연, 군인의연 후원사례는 몇 건에 불과하였으나 조사를 통하여 많은 한인들이 전시동안 조금이나마 미국에 조력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57)『신한민보』1919년 7월 17일 3면「오관선씨의 전쟁후 퇴군」,「하와이 군영에 대한인 군인- 90여인 중 15인이 입적」. 58) 이러한 차원에서 비슷한 무렵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도 한인 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직후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는 최고려(崔高麗)가 블라디보스 톡 수비대 소속 한인 700명을 모아 러시아 군대의 한인들을 조직하려고 했었고, 1918년 6월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보병으로 구성된 한인 적위병 부대가 소비에트 당국의 지원하에 설립되었다. 심헌용,『한러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25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