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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과 미주한인사회 242 군사연구 제127집 다면 외국인일지라도 입대 가능성은 다른 시기에 비해 높았을 것이다. 이후 미국 정부는 전시 징병법을 실행한 후 외국인 출경 조례를 발표하여 외국 인으로 출경하는 자는 미국 국적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해관에서 출경 허가장을 받아야만 선박 탑승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49) 징병법에 의해 등록이 끝난 후 130만인을 선발하였는데 이때 징병에 선발된 한인으로 스탁튼(Stockton)에서 김용성, 장병훈, 송건수, 리조지 4명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안득현, 백일규, 임정규, 김원서 4명이었다. 비록 선발되었어도 국적이 없고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는 형식적이며 바로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지만50) 미육군부에서 병역 불원 처치법을 내려 징병에 등록된 외국인 가운데 연합군에 속한 자로 병역을 원치 않 는 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본 정부에서 강제로 병역을 지우겠다고 공표하였 다.51) 이러한 외국인 징병안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법에 대해서 한인들은 실제 병역을 이행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외국인들 과 달리 본국 정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경우의 사태를 궁금 해 하기도 하였다.52) 병역의 이행에 대하여 북미총회에서는 개인의 희망여부에 맡겼지만 등록시 영어가 서툴러서 혹은 서식에 잘못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징병 등록 후 질문지 서식과 안내문을『신한민보』별지로 첨부하여 배부하기도 하였 다.53)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 참전하는 한인들이 나타났다. 한인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군에 입대한 사람은 이관수로 1916년 여름에 입대하였으나 그는 유럽 전장에는 나가지 못하고 미국 국내에서 교량 건설 중 익사하였다. 이때 계급이 상등병이었 고, ‘투필종군의 청년한인은 오직 이관수군 한 사람..’ 이는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1917년 여름까지 이관수를 제외하고는 미국군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54) 그리고 이 무렵 와이오밍 섭퍼리오 지방에서 자원출전한 박장순의 49)『신한민보』1917년 6월 21일 3면「외국인 출경자를 단속」. 50)『신한민보』1917년 7월 26일 3면「징병추첨과 동양사람」. 51)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일본,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이었다.『신한민보』1917년 8월 30일 3면「병역 불원 외국인 처치법」. 52)『신한민보』1917년 11월 15일 3면「본국 병역에 대한 희망의 유무」. 53)『신한민보』1918년 10월 3일 2면「징병질문대답격식」. 54)『신한민보』1916년 7월 27일 3면「이관수씨 투필종군」, 1917년 7월 26일「무정히 흐르는 노트풀넷강에 잠긴 상등병 이관수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