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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사및기타 군사연구 제127집 241 이와 함께 1918년 1월 8일에 윌슨 대통령의 평화원칙 14개조가 선포되었다. 이 것은 승전국의 전후 평화 정책의 발표였던 까닭에 세계 약소 민족들이 그 정책의 실현을 믿게 되었으며 한국인들 역시 이에 큰 반향을 나타내었고45) 전황이 연합 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감으로써『신한민보』의 보도도 이에 따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의 징병과 종전 통신, 언론의 검열 외에도 미국의 참전은 한인사회에 또다른 걱정거리를 가져 왔는데 바로 외국인의 징병 문제였다.46) 미정부는 징병령을 통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까지 21세에서 31세까지의 연령인 자는 현역으로 있는 육군과 해군의 군인 이외에 일체 등록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병역을 원치 않으면 등록시 ‘외국인임으로 병역을 원치 않음’을 밝히도록 되어 있 었다.47)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여러 이유로 인하여 입대를 희망하는 한인 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등록할 때 기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군대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어 출신국가와 군(육군, 해군 등), 계급을 묻고 있었다.48) 미국이 징병자원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던 때였던 것을 감안한 45) 1918년 1월 8일 선포한 윌슨의 평14개조 평화원칙 중 당시 한인을 비롯한 약소 민족의 희망을 고취시키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평화회의의 모든 행사는 반드시 공개하 여서 비밀이 없을 것이다’, ‘제5조 식민지와 부속 민족들에 대한 정치적 개량은 각기 민 족 자결에 의하여 처결할 것이다’, ‘제14조 국제연맹을 설립하여 크고 작은 민족을 막론 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담보할 것이다’. 김원용, 위의 책, pp.356~357. 46) 미국 윌슨 대통령의 선전포고에도 불구하고 지원병의 숫자는 당시 미정부에서 필요로 했던 100만명의 병사에 크게 모자랐다. 선전포고 후 6주 동안 군대에 지원한 수는 7만 3,000명에 불과하자 의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징병을 결의하게 되고 연설과 신문, 그리고 방첩법 등을 통하여 신병 모집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징병법 시행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전반적인 반 대가 있었고, 33만명 이상이 징병기피자로 분류되었다. Howard Zinn, 위의 책. pp.19~27. 47) 5월 30일자로 공지된 이 내용에 따르면 6월 5일까지 등록 대상 연령에 있으면서도 등록 하지 않는 자는 1년의 감금에 처한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신한민보』1917년 5월 31일 3면「북미총회 공독」). 그리고 초기 징병대상자는 21세부터 31세였으나 전쟁말기인 1918년 8월이 되면 이를 개정하여 18세에서 41세까지의 남자를 징집한다는 새로운 징병 령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신한민보』1918년 8월 29일 3면「징병령 통과와 재미 한인」). 당시 이렇게 미국 전체에서 징병 등록된 인원은 1차(1917. 6. 5) 등록이 약 1,010만 이었고, 1918년 새 징병령으로 2차 등록된 인원이 약 1,400만으로 도합 약 2,400명 이상의 엄청난 숫자였다(『신한민보』1918년 9월 19일 3면「미국의 제2회 징병등록」). 48)『신한민보』1917년 5월 31일 3면「징병등록에 주의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