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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사및기타 군사연구 제127집 239 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당시 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미일전쟁설’ 등 지속적으로 보도 되고 있었다. 다만, 1917년 한 해 동안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할 미국의 언론통제로 인한 탓인지 미일전쟁설이 기사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Ⅳ. 미국의 참전과 영향 1. 언론의 통제 1917년 4월 6일 미국이 대독선전포고를 한 직후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언론과 태도를 신중히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신한민보』는 원칙적으로 중립을 지키 던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계엄령이 발표되었고, 이로 인하여 독일에 협조하고 영 국 정부에 반대하던 신문기자 등이 체포된 사실을 게재하면서 연합군측에 반대하 는 언론은 단속되므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35) 전시가 되자 미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로 인한 전시조례로 전시 통신 검열이 실시되어 해외로의 통신은 일체 검열 후에 가능했으며 군사상 관계되는 내용은 허락되지 않았다.36) 또한 8월에는 미국 의회에서 외국신문의 미국에 이롭지 못한 논설, 보도를 단 속할 필요를 제기하여 전쟁소식과 정치외교에 관한 논설은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 여 검열을 받게 하자는 의안이 제출되었고37) 두달 뒤 단속령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쟁과 관련있는 기사는 외부 기사의 번역마저 임의로 실시할 수 없게 되 었고 전쟁 전보를 기사화하려면 게재 내용을 자세히 번역하여 율사의 공증을 첨부 하여 체신부장의 검열을 받고난 후에 비로소 발행이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지게 되었다. 결국『신한민보』는 인력의 부족을 들어 전쟁에 관한 전보는 간략하게 게재함을 공고하였다.38) 실제로 1918년 2월에는 체신부 법무관의 요청 35)『신한민보』1917년 4월 19일 3면「전시를 당하야 우리의 주의할 것- 언론과 태도를 신중 합시다」. 36)『신한민보』1917년 7월 5일 3면「상해통실을 검렬」. 37)『신한민보』1917년 8월 23일 3면「외국신문을 단속할 의안」. 38)『신한민보』1917년 11월 1일 3면「외국신문 단속령의 영향」. 당시 체신부는 전쟁에 반하 는 기사를 실은 신문과 잡지에 대해 우편상의 특권을 취소하였다.「미 체신장관(A. S. Burleson)의 명령서(1917. 10. 15)」,『미주국민회자료집19』, p.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