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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갑주의 특성과 유성룡 갑주 160 군사연구 제127집 갑과 직물로 만든 포 형태의 갑옷이 있고, 투구는 종장판을 연결하여 만든 감투에 뒷 드림을 달고 차양과 옆드림 부분에는 털을 댄 투구와 직물로 만들고 뒷목과 귀를 보호하는 드림과 턱을 보호하는 부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투구로 구분된다.23) <그림 9> 《몽고습래회사》에 나타난 여몽연합군의 갑주 다. 조선시대 조선 전기의 갑옷은 중국의 갑옷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으며 국가의 부역 노동에 의하여 경ㆍ외아문의 소속 장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24) 감사와 병사의 감독하에 관리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조하고 있는 갑옷만으로는 당시의 군사 들이 착용해야 하는 갑주를 모두 공급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군 역에 징발되는 군사들로 하여금 갑주를 스스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방상의 재정 난을 덜고자 하였다.25) 아울러 갑주와 무기를 스스로 갖추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도 병행하였다.26) 광해군대에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이 제정되면서 군기의 제조 및 공급은 ‘수령부담’, ‘자체생산’의 원칙으로 운용되었다. 이때 월과군기의 각읍 배정 원칙은 그 기준에 읍의 대소에 있지 않았고 대부ㆍ도호부ㆍ부ㆍ군ㆍ현 등 관위의 차등에 두어졌다.27) 갑주류 또한 이에 준용하여 제조와 공급이 이루어졌다. 23) 박가영, 위의 논문, p.20. 24) 하지만 임란을 거쳐 18세기로 접어들면 외공장의 경우 공장안이 더 이상 작성되지 않고 사 역의 필요가 있을 경우 私匠을 고용하거나 필요한 재료를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었다. 25)《세조실록》권25, 7년 9월 병오;《성종실록》권251, 22년 5월 기묘. 26)《문종실록》권2, 즉위년 7월 19일. 27)《반계수록》21 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