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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연구 제126집 303 연천군)에 설치했고, 현재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4) 숭의전의 기원 은 조선이 건국하는 당일부터 시작된다.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경기도 마전군을 귀의군 왕우에게 하사하고, 이곳에서 고려왕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왕씨의 후손인 왕우에게 기내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으로 봉하 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은 외방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종편거주), 그 처자와 동복(僮僕)들은 그 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재한 관사에서 힘써 구휼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5) 신왕조가 전왕조의 국왕에 대한 제사를 지속해 주는 것은 고대로부터 유교 정 치학의 중요한 미덕이자 의무였다. 태조도 이 조치를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 킨 후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紂)의 이복형 미자(微子)를 송나라에 봉군해서 성 탕의 제사를 받들게 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6) 왕우가 봉사인으로 선정된 이유 는 그가 공양왕의 동생이면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번의 장인으로 이성계와는 사돈 지간이었던 인연이 작용했던 것 같다.7) 마전을 왕씨의 봉사 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마전현 답동리(沓洞里)에 소재한 앙 암사(仰庵寺)에 태조의 진신상이 있었기 때문이다.8) 이곳에 태조묘를 조성했다. 즉위교서를 반포한 후 한달 뒤인 8월에 예조전서 조박이 혜종, 현종, 충경왕(원 종), 충렬왕을 마전군의 태조묘에 붙여 제사하자고 건의했다. 다음날에는 다시 성 종과 문종, 공민왕을 추가했다.9) 이 건의는 그대로 태조 6년 12월에 간행한 경 제육전 (원전)에 수록되었다.10)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조준 파가 축출되고, 정종이 즉위하자 마전현의 태조묘 에 사당을 세우게 했다. 태종이 집권하면서 경제육전 의 조문들이 대거 개정되 었는데, 왕씨봉사 규정도 해당이 되었다. 태종 13년 11월 예조에서는 태조묘에서 주 4) 숭의전은 현재 사적 223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은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 다. 현재의 건물은 1970년대에 복원한 것이다. 5)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 6)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4월 무인, 김인호 위의 글, 117쪽. 7)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9월 경신. 8)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마전현. 9)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8월 경신, 신유. 10) 태종실록 권31, 태종 15년 5월 갑인, 김인호, 위의 글, 1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