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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당학부의 입학시험에 합격 후, 소정의 입학 수속이 완료되어 입학이 결정된 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 비자」를 신청할 때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여권을 자국의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학부에서는 외국인 학생에 한해 법무성 동경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대리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별도로 대리신청 혹은 비자의 신청을 한 경우(이중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학비자」취득까지의 절차(①→②→③→④→⑤→⑥) 일본대사관/영사관 ⑥허가여부응답/비자취득 ↓ ↑ ⑤비자신청 지원자 ①필요서류 제출/학비지불 ↓ ↑ ④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학허가서송부 와세다대학 국제교양학부 ②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대리신청 ↓ ↑ ③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송부 법무성 입국관리국 일본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지원자가 ①∼⑦이외에 추가제출해야 할 서류 ⑨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 혹은 외국인 등록증의 앞,뒷면 복사본 ※일본「영주자」,「일본인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정주자」이외의 재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입학 결정 후에 각자 필요에 따라서 「유학」으로 재류자격변경을 해 주십시오. ※일본의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는 경우는, 서류⑦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