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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3.22 공포)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설립되어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한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이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1,006명을 확정하고, 그들의 친일행적을 담은 총 25권 분량의〈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임무를 마쳤다. 위원회는 정치, 통제기구, 경제.사회, 문화.예술, 해외 등 다섯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분야별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1~20호에 따라 적극적이고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와 결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자들에 한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통치기구' 부문에서는 관료, 사법, 군인.헌병, 경찰.밀정 등 272명을 선정하였는데, 김백일은 그 중 '군인.헌병' 분야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확정되었다.
- 출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