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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보호를 위한 관아, 무안 감리서 - 무안 감리서는 1897년 목포 개항에 맞추어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개항장 내에서 외국 영사관과의 원활한 외교와 통상적인 사무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었다. 당시까지 목포는 무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리서의 이름이 무안 감리서로 붙여졌다. 감리서는 외교.통상 사무 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무안 감리서는 외세에 맞서 한국인의 이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1905년 일본이 보호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1906년 10월 폐지되었다.
목포 해관 - 목포 해관은 현 만호동 해안가에 있던 구 목포 만호진의 관아 건물에 설치되었다. 목포 해관의 책임자는 영국인 아머 였으며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일본인 2명의 직원이 있었다. 해관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였고 수출입 신고서나 관세 액수의 기재 등에는 한문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