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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시론 • 다산 정약용의 목민사상 93 의 학문적 업적이 후세들로부터 조선실학의 집대성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다산은 사상적으로 류형원(柳馨遠 : 1622~1673)과 이익을 계승했으며, 이에 더하여 유 교의 민본과 애민 사상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 관하 여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나갔다. 다산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 잘 표출되어 있다. 먼저 애민6조를 보면, 이는 수령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백성을 보호하여 평안 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여섯 가지 직무수칙을 열거 하고 있다. 즉, 양로 · 자유(慈幼) · 진궁(振窮) · 애상(哀 喪) · 관질(寬疾) · 구재(救災)가 그것이다. 위의 애민6조는 늙고 병든 사람, 가난하여 거두지 못하는 어린아이, 곤궁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 지 못하는 사람, 상(喪)을 당하여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 및 재난을 당하여 어려 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애정을 쏟 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 여섯 가지 경우 는 관의 도움이 없으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스스 로 헤쳐 나갈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백 성)들이다. 다산은 ‘이러한 사람(백성)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애민정신을 공직자의 본무로 삼았다. 그의 애민정신 은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농민 들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귀한 공직자의 본무이다.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 Herzen 교육대학교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처장 ٠ 법과대학장 ٠ 산업 노사대학원장 ٠ 행정법무대학원장 ٠ 부총장 ٠ 총장 직무대행 등의 보직을 수행하였 다. 전공분야는 민법이며, 그중에서 특히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 구활동을 하였다. 정년 이후에는 정심서실(正心書室)을 열고, 정심법학 포럼 대 표를 맡아서 회원들과 법학관련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필자 권용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돼 10여 년간 머문 다산초당. 원래 작은 초가 집이었으나, 초당이 무너져 1958년 복원 과정에서 정면 5칸, 측면 2 칸의 기와집으로 다시 지었다. 196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문화 재청 제공). 강진으로 유배 온 지 10년째인 1810년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 낸  서첩 「하피첩(霞 帔 帖)」 수록 전서(篆書) 서신(국립민속박물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