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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31일 토요일 9 (제229호) 종합 한빛이밝음되어 우리를비추고 개울건너저편넘어 오가는징검다리 무거운돌놓고간 누군가의그땀을 오늘을밟는우리 고마워돌아본다 건너다몸돌려 그반석다시본다 큰 빛 돌 남계박구수 遠波風不止(원파풍부지) 먼물결에바람이그치지않음은 未得放心收(미득방심수) 방심을거두지못함이었네 載月歸帆坐(재월귀범좌) 달빛싣고돌아오는배에앉아서 頓忘苦海愁(돈망고해수) 苦海(고해)의근심을문득잊노라 2018戊戌76세에 遠波歸帆(원파귀범) 먼물결에돌아오는배 遠波朴洙燮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失 民 失 心 (실민실심) 국민을잃으면심성을잃는다는뜻. 본 四字成語는 맹자 이루(離婁) 장구상 (章句 上) 9절에서 짜 맞추기 한 것이니 본 문의내용은이렇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걸(傑)왕과 주 (紂) 왕이 황제의 자리를 잃은 것은 그 국 민을 잃은 것이니 그 국민을 잃은 것은 그 민심을잃은것이다. 황제의 자리를 얻은 도리가 있으니 그 지지 세력을 얻는다면 이것이 온 천하(天 下)를얻은것이다.그세력을얻은도리가 있으니 그 민심을 얻는다면 이는 국민을 얻는 것이다. 그 민심을 얻은 도리가 있으 니 하고자 하는 것을 국민들과 더불어 함 께 하는 것이요 국민이 싫어한 것은 시행 하지마라야한다. [原文 孟子曰 桀紂之失天下也(걸주지 실천하야)는 失其民也(실기민야)니 失其 民者(실기민자)는 失其心也(실기심야)라 得天下有道(득천하유도)하니 得其民(득 기민)이면 斯得天下矣(사득천하의)리라 得其民(득기민)이 有道(유도)하니 得其 心(득기심)이면 斯得民矣(사득민의)리라 得其心(득기심)이 有道(유도)하니 所欲 (소욕)을 與之聚之(여지취지)요 所惡(소 악)을 勿施爾也(물시이야)니라] 라고 하 였다. 또 말씀하기를 백성들이 인자한 지도자 에게 돌아온 것은 마치 물줄기가 아래로 내려가듯짐승이광야를달리듯한다는것 이다. 때문에 양어장을 위하여 고기떼를 몰아 주는 것은 수달이요, 나무숲 공원을 위하 여 참새 떼를 몰아주는 것은 매(鷹)요, 탕 (湯)왕과 무왕(武王)을 위하여 백성을 몰 아주는 것은 걸(傑) 왕과 주(紂) 왕이다. 라고 하셨으니 필자가 감히 요즈음 국가 현실을 언급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되 도록 국민을 몰아 준 사람은 윤석열 정부 라고하겠다.라는것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 렬 전 대통령에게 일등공신이라는 포상이 있어야한다는생각이다. 이러한과정에서정상의자리에오른이 재명 대통령은 경주 에이팩(APEC)정상 회담행사를성대히마쳤는가하면중국과 일본양국을방문정상외교를펼쳤다중국 과의외교활동을요약하여언급하자면방 중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 에서 외교결과를 이렇게밝혔다. 7일중국정부가서해의한·중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서해상의 갈 등을 피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때 양국의 배타적경계수역이겹치는공동관리수역 을 각각 반씩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중국 쪽에 제안한 사실도 공개 했으며 이날 저 녁3박4일의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 하였다. 필자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7일 오후 이 대통령은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백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국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에 앞서 주위를 살펴보 았으며 기념사에서 뷺우리 선열들은 이곳 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고 민 주공화국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 다. 뷻며 뷺조국의 광복을 향한 신념 하나 로버텨냈던그시간이바로이곳에 고스 란히 기록돼 남아 있다.뷻라고 말씀 한 것 이다. 귀국 후 13일 일본 총리 초청을 받아 방 문도착하여귀국에이르기까지국빈예우 가지극했는데필자의생각으로는우리국 민을 비롯 세계 역사 앞에 잘못을 고백하 여야한다는것이고대통령이일본총리와 함께드림을두드리는것은좋겠지만파란 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 을분명히밝힌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직립보 행 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만 직립보행으로 인해 척 추 븮디스크븯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숙 명 적 인 존 재 라 고 할 수 있 다 .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생 누구 나 한번이상은허리의통증을경험하게 되는 인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 든 시간을 서거나 앉아서 활동함으로써 척추에 가해지는 끊임없는 하중압력을 피할수가없기때문이다. 필자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척추<디스 크>병 환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지가 어 언 50여년, 그동안 필자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가 1,000여명을 훨씬 넘어 섰다. 동일한 병명에 대한 수술을 1,000명 이상했다면,적절한비유일지모르겠지만 어떤 제조업의 숙련공으로 친다면 최고의 장인이됐을법도하다. 그러나 집도 의사에게는 수술경험이 많 아질수록더욱더어렵게만느껴지는것은 어떤연유에서일까? 필자가 수술했던 1,000여명의 환자들은 비록동일한병명으로집도를했지만수술 시야에서수술조건이겹치거나,항상똑같 은 상황의 환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필자에게는 항상 새로운 환자였고, 항 상 새로운 도전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환 자의 고통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집도의의 고뇌!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합병증으로 고통 받고 있 는 환자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던 지난 50여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 친다. ‘의술의 본령은 생명에 대한 무한한 연 민’이라고 했던가! 집도의사로서 가장 원 숙기라고 할 수 있는 4-50대의 지난 30여 년을 국립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 병원에서 봉직하면서 필자의 마음을 가 장 아프게 했던 것 중의 하나는 ‘무의촌 은대도시한복판에도존재한다’는엄연 한실상이었다. 그 리 고 또 한 가 지 는 ‘ 환 자 들 의 질 병 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인 지식’들에 대 한 안타까움 이었다. 척추 븮디스크븯병을 치료하기위해 가당치도 않은 온갖 민간 요법과 무자격, 비 의료인의 감언에 매 달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을 악화 시킨 연후에야 전문의를 찾는 경우도 많았다. 필자는 척추 븮디스크븯 병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정보로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 는 환자들을 위해 가능하면 쉽게 풀어쓴 지침서의필요성을절감하고지난30여년 간국내외학술대회나해외연수등에서얻 은지식들과각종자료,전문서적으로부터 발췌한내용들을정리해보았다. 오늘도질병에대한잘못된생각과치료 로 방황하고 있는 척추 븮디스크븯병 환자들 에게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데 도 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소망이다. 앞으로 연재될 내용의 해부학적인 삽화 는 신경외과 교과서 등에서 발췌했고, 삽 화그림들은 김선학 화백께서 그려주신 것 으로이자리를빌려감사드린다. [박동현의의학칼럼] “척추<디스크>병 바로 알자!”를연재하면서 이번대법원결정의핵심내용을정리하 면다음과같습니다. 첫째,압수의대상을물리적‘물건’에한 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상압수대상에는전통적인유체물뿐만아 니라 ‘전자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 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법 해 석을확장한것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실질적 지배가능성’ 에주목했습니다. 비트코인이비록물리적형태는없지만, 개인키(PrivateKey)를통해소유자가독 점적으로통제하고거래할수있다는점을 중요하게보았습니다.이러한사실상의통 제력이 곧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배로 이 어진다고판단한것입니다. 셋째, 비트코인이 압수 및 몰수의 대상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와 같은 특성들 을 종합할 때, 비트코인은 ‘독립적으로 관리 및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지배할수있는전자적증표’ 로서,범죄와관련된경우수사기관이압 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 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가상자산이 범죄에 활용되는현실에대해사법부가내놓은시 의적절한답변이라고평가할수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참조),수사단계에서증거확보를위해 이루어지는 ‘압수’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 정한것은매우의미가큽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죄수익 은닉, 자금 세탁, 랜섬웨어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신종범죄에더욱효과적으로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범죄자들이더이상가상자산 을법의사각지대에있는안전한도피처로 여기기어렵게된것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압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절차적과제는여전히남아있습니 다.하지만 이번 결정은 ‘형태가 아닌 실질 적 가치와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써,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 에법률이어떻게적응해야하는지를보여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가상 자산투자자와관련사업자들역시자신의 자산이범죄와연루될경우언제든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할것입니다. 비트코인압수가능할까? 대법“가상자산은압수대상물건” (2025모45)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사안의개요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재항고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비트코인은형사소송법에서정한압수대상인‘물건’에해당하지않 으므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 절차를 밟았습니다. 즉, 실체 가없는 전자적 증표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전통적인 물건처럼 압수할 수는 없 다는주장이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이 연이어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주자,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 로향했습니다. ●대법원의판단 대법원은피의자의재항고를기각하며가상자산인비트코인역시압수의대 상이될수있다고명확히밝혔습니다(대법원2025.12.11.자2025모45결정).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원심의판단이정당하다고보았습니다.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 적인 관리가 가능하며,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key)등을 매개 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 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있고,이는결국비트코인의경제적가치를실질적으로지배하는것과마 찬가지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독립적 관리가 능성,거래가능성,경제적가치에대한실질적지배가능성등을갖춘전자적증 표인비트코인도법원또는수사기관의압수대상에포함된다.” 최근비트코인과같은가상자산은새로운투자수단을넘어일상적인결제와송금수단 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익명성과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범죄 수익을 은닉 하거나자금을세탁하는데악용되는사례또한늘고있습니다.여기서한가지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눈에 보이지도,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데이터인 ‘가상자산’을 과 연수사기관이범죄증거물로‘압수’할수있을까요?최근대법원은이논란에대해명확 한기준을제시하는결정을내놓아주목받고있습니다. 한학자로서 평생 후학을 가르치며 전북 지역 유학 진흥에 앞장서 온 원파(元波) 박수섭 선생이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 합회(회장한병태)가추진하는‘빛나는도 서관’사업의2025년도주인공으로선정됐 다. 이에 따라 선생의 삶을 담은 생애구술 기록집 『전북의 맥, 전북 사람 Ⅲ』가 출간 됐으며, 지난 2025년 12월 23일 전주 그랜 드힐스턴 호텔 그랜드벨라홀에서 출판기 념회가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올림픽 홍보영상 상영과 도립국악원의 식 전공연을시작으로축사,생애구술사전달 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인만큼,행사장은차분하면서도따뜻 한분위기로채워졌다. ‘빛나는 도서관’ 사업은 각자의 자리에 서지역을지켜온어르신들의경험과지혜 를 구술로 기록해 책으로 남기는 생애사 기록사업이다.전북특별자치도는이를통 해 개인의 삶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축 적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문화 아카 이브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한병태 회장은 “『전북의 맥, 전북 사람 Ⅲ』은 화려한 이력보다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온 지역민의 삶을 중심에 둔 기록”이 라며 “박수섭 선생의 생애는 전북 인문정 신의 뿌리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 이라고평가했다. 원파박수섭선생은1943년전북장수군 계남면 요전에서 한학자 화계(華溪)박상 석 선생과 달성서씨 사이에서 5남 2녀 중 여섯째로태어났다. 본관은 충주, 자는 경화(敬和), 호는 원 파로, 장수 입향조 파은공의 13대손이다. 대대로유학을숭상해온가문에서성장했 다. 계남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 강의록 을 독학하며 부친으로부터 경학을 전수받 았고, 이후 염재 김균 선생과 양재 권순명 선생 문하에 출입하며 경서를 익혔다. 군 복무 후에는 주경야독하며 종사(宗事)에 헌신했고, 1969년 한문 폐지 운동에도 참 여했다. 박선생은지역문우회를조직하고장수 향교 일요학교 및 장수군 내 중·고등학교 충효교실 강사로 활동했으며,장수청년유 도회 연구회장, 여한 고문연구회장, 장수 향교 일요학교 교장, 장수향교지 발간 책 임, 장안문화예술촌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한 조선조 과거 재현 한시백일장 일반부 고선위원, 벽계시회 한시교실 강사, 국사 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 원,성균관 전인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문과 실천을 병 행해왔다. 장수향교 전교로 재임하면서는 대성전 국보 승격 환원 운동, 명륜당 해체·복원, 장수군 의휘서원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주 도해 향교 장기 발전의 초석을 다졌으며, 성균관정제환원과전국향교의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에도 힘을 보탰다. 종중 활 동에서도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 장학위 원,박씨대종친회장수지부회장을역임하 며보학증진에앞장섰다. 학술 성과로는 2015년 『증보 장수향교 지』발간이대표적인업적으로꼽히며,2018 년에는『원파시문선』15권중시집1권을출 간했다. 이후 원파 시문전과 국제미술대전(장수 미술관)을연이어개최했다.현재는창계서 원장(2021년), 압계서원장(2022년), 계남향 약 고문을 맡고 있으며, 새해 1월부터는 본 보에한시를연재할예정이다. 특히 부친 화계 박상석 선생이 1930년 설립한 요전경독사숙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공부하던향촌교육기관으로,국어 ·국사·한문·예절을교재로삼아광복이후 성인교육으로까지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지역 문맹 퇴치와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했으며, 원파 선생은 부친의 뜻을 계 승해 선양사업과 계남 흥학당의 스토리텔 링 및 계승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며 노 익장을과시하고있다. 장수원파박수섭선생,‘전북의맥,전북사람’선정 한학자로평생후학양성 생애이야기책으로발간,새해 1월부터본보한시연재 전북이맥출판기념회가지난해12월23일개최된가운데원파박수섭선생이자리에함께했다.(사진 오른쪽앞줄세번째) 전북의맥,전북사람Ⅲ,한학자박수섭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