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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30일 일요일 9 (제227호) 종합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역사는 겨우 10여 년으로 그리 길지 않다. 우후죽순처럼 생 겨나는 무자격 요양병원들이 가끔 사회적 물의를일으키기도한다.일반국민들에게 는요양병원에대한정보가부족하거나왜 곡되어있기도하다. 우리의 전통적인 효사상과 일반적인 국 민정서는요양병원에부모를모시는것이 큰 불효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물론 부모 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만이 ‘최선’이라 고할수는없을것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들에게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받 아들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 주위의 시선 이나집안어른들의시선이따가워서부모 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소위 ‘체면문화’의 한 단면이 기도하다. 노령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모를 자식들이모시면서효도를한다고해도요 즈음처럼 핵가족시대에 홀로 집을 지켜주 는노인네들의외로움을자식들은잘모른 다. 골방에 노인 혼자서 격리 방치되기도 한다. 부모부양의 가족 내 해결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의 축소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등으로 노부모 요양과 보호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모를모시고사는자식들은인근에있는 요양병원을 한번쯤 견학해보라고 권유하 고싶다.전문요양병원이 노인들의안식처 가 될 수 있다. 그이유로는다음과같은이 유를들수있다. 첫째,전문요양병원에는 또래의 노인들 이 모여 있어 우선 외롭지 않다. 둘째, 노인요양병원에는 전문 의사, 간 호사,간병도우미외에도필수요원으로사 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노인들이 심심해 할틈이없다. 셋째,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 한 보건 위생, 정서안정, 영양관리, 상담, 재활치료등노인들을보살펴주는각종프 로그램들이준비되어있다. 넷째,특히 치매환자들에게는 병원생활 에서 괄목하게 호전될 수 있는 기회와 부 상의위험이현저하게줄어들수있다. 다섯째,가족들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가정주부의 자유로운 일상과 노부모님에 대한 효성심을 더 고양할 수 있다는점등이다. [박동현의의학칼럼]븣 요양병원에부모모시기불효인가?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民 不 被 澤 (민불피택) 백성들이그혜택을입지못한다는뜻. 본 四字成語(사자성어)는 맹자 이루장 구(離婁章句)상(上)제1장2절에서짜맞 춘 것이니 원문을 살펴보면 요즈음 군주 (君主)가 인심(仁心)과 인문(仁聞)이 있 으나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여 후 세에 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선왕(先王)의 도(道)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今有 仁心仁聞이로되 而民이 不被其澤하여 不 可法於後世者는 不行先王之道也일세니 라.)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한갓 선심(善 心)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고 한갓 제도 (制度) 만으로는 스스로 행정 할 수 없다 고한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잘 못 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옛 법도를 따르기 때 문이다하였으니선왕(先王)의법도를따르 고서잘못되는군왕은있지않다는것이다. 옛성인(聖人)은이미시력을다하시고 규구(規矩)와 준승(準繩)으로써 계속 하 셨으니 방원평직(方圓平直)을 만듦에 이 루다 쓸 수 없었으며 이미 청력(聽力)을 다하시고 육률(六律)로써 계속하시니 오 음(五音)을 바로 잡음에 이루 다 쓸 수 없 었으며 이미 심사(心思)를 다 하였고 사 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로써 계속 하시니 사랑이 온 천하에 입혀졌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높은것을만들되반드시구릉 (丘陵)을따르고낮은것을만들되반드시 천택(川澤)을 따르라 하였으니 정치를 하 면서 선왕(先王)의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 면지혜롭다고이를수있겠는가. 그러기때문에오직인자한분만이높은 지위에있어야하는것이니인자하지않으 면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는 그 포악의 피해를여러사람에게끼치는것이다. 위에서는 정도(正道)를 헤아림이 없으 면아래에서는법도를지킴이없어조정에 서는 정도(正道)를 믿지 않으며 관리들은 법도를믿지아니하여정치인이불의를범 하고백성들이불법을범한다면국가는멸 망하는 것이니 그러고도 국가가 보존되는 것은요행이라는것이다. 필자는 유학자(儒學者)라서 그러한 생 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는 국민을 비롯 모든 사안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정치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정치라는 울타리안에당파가있었고지금에도존재 한 여야(與野)가 있는데 고금(古今)이 다 른 것은 군왕이 당파에 소속되지 않은 군 주주의였으며 지금은 헌 법이 그러한지는 몰라도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국민을 비 롯모든부정을올바로잡기위해서는행정 입법사법총수들은여야를떠나국민을위 한총수가되어야지당파에치우친총수가 되어서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 수가 없 다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정치도 바뀌는 것이지만전정권의좋았던정책은계승하 여야하고국민을비롯모든것에악법이었 다면 과감히 고치는 것이 올바른 정권이 해야한다는것이다. 앞에서밝힌맹자의정치철학이가장좋 은 정치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인들에게 권장하고자 하는 것이니 첫째, 정치인들의 정신이 바뀌어 유교의 정치학 을반드시익혀야하며교육제도와방향을 올바로잡아인간다운삶을살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이여 우리나라 현실을 똑바로 보아라 자기 부모는 뒷전이고 개를 안고 외국을나가는정신이깊어가고있으니인 성교육은 반드시 삼강오륜이 교육의 본질 이 되어야 사라져버린 군신간의 의리, 부 자간의 천륜, 어른과 어린이의 차례, 부부 간의 분별, 벗과 벗 사이의 믿음을 되찾아 야 한다. 필자는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청춘이니 필자를 만일 대통령에게추천하여 교육부 장관을 맡겨준다면 인자한 대통령의 인자 한 혜택이 온 국민들에게 입혀지도록 할 것이며 잃어버린 삼강오륜을 되찾아 부모 가대접받는세상을만들어놓겠다는것을 밝혀둔다. 뱛■蘆江 先生의漢字 이야기 조선세조때단종의복위를꾀하다가목숨을잃은박팽년,성삼 문,하위지,이개,유응부,유성원선생의충절을기리기위한추모 제향이지난16일오전11시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묘리육신 사에서있었다. 이날 제향은 지역 유림과 후손 등 150여 명이 참례한 가운데 박 해율 함양박씨대구경북 종친회장의 집례로 배향된 순서에 의해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 問),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 源),충렬공(忠烈公)하위지(河緯地),충목공(忠穆公)유응부(兪 應孚)선생의신위에각각분향과전폐례,헌작으로이어졌다.이 날 제관으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박약회 대구광역시지회 최 인순 회장,하재인 유학자가 초헌,아헌 종헌관을 맡았고,유종수 유학자는축관을맡아독축하였다. 특히 제향 후에는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황손 이준 선생 이참례하여별도의분향례를갖고불사이군의충절을지킨사육 신의넋을기렸다. 조선의 대표적인 충신 사육신(死六臣)은 박팽년,성삼문,하위 지, 유성원, 유응부,이개 여섯 분을 뜻하며, 조선 초기 이름 높은 선비로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오늘날에도추앙받고 있는큰분들이다. 1455년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박팽년 선생은울분을참지못하여연회가열리고있는경회루연못에뛰 어들어자살하려하였으나함께후일을도모하자는성삼문의만 류로 단념하였는데 이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복위 운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6월 1일 세조가 상왕인 단종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들을 위한 만찬회를 창덕궁에서 열기로 하자 이날을 거사일로 정했다. 즉 왕의 호위역인 운검(雲劒)으로 성승, 유응 부,박쟁을세워일제히세조와그추종자 를 처치하고 그 자리에서 단종을 복위하 기로 하였다.그러나 그날 아침에 세조는 연회장소인 전내가 좁다는 이유로 갑자 기운검들의시위를폐지하였다.이에,유 응부 등은 거사를 그대로 밀고가려고 하 였으나 대부분은 훗날을 기약하며 거사 일을미루자고하여뒷날관가(觀稼:곡식 씨를뿌릴때왕이친히관람하면서위로 하는권농의식)때다시하기로했다. 이렇게 되자 함께 모의했던 김질이 세 조에게 밀고하였으며 모두가 거사를 이 루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 뒤 여섯 사 람의 충절과 인품이 뛰어난 행적을 후세 에 남기니 이것이 추강 남효온의 사육신 전(死六臣傳)이다. 그 뒤 사육신은 조선 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꼽혀 왔으며 숙종때 관작(官爵)이 회복되 었다. 단종복위사건은조선정치의흐름과유교적가치관에큰영향 을끼치며후대까지충절의상징으로기억된다. 한편육신사는처음충정공취금헌선생만이후손에의해서배 향되어오다가선생의현손인계창공이선생의제삿날에여섯어 른이 함께 사당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 난 그는 깜짝 놀라서 다시 다섯 분의 제물도함께차려제사를 지 냈다. 그 후부터 낙빈사를 세워 사육신을 함께 모셔 제사를 지냈 는데 조선 고종3년(1866)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낙빈서 원과함께훼철되었다. 그 후 1924년 낙빈서원이 재건되면서 다시 사육신을이곳에봉 안하게되었다.1974년과1975년사이에충효위인유적정화사업 에 따라 정면 5칸,다포식 겹처마 팔짝지붕의 육신사를 건립하게 되었다.그리고1981년에는외삼문(外三門),삼충각,숭절당,관리 사,담장등을갖추었다. 대구육신사‘사육신’추모제향봉행븣지역주민과후손들줄이어 11월16일일요일오전11시사육신추모제향을마친제관들이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제향광경,충정공박팽년선생신위앞에서축문을읽고있다. 이준대한제국황실의후 손이별도의시간에분향 을하고있다. 十月菊花迎夕陽(십월국화영석양) 시월국화꽃이석양을맞아 黃金圓葉四隣香(황금원엽사인향) 황금둥근잎이사방에향기롭다 之蘭品異常含霜(지란품이상함상) 지초란초품종달라항상이슬머금고 松竹心同各勝霜(송죽심동각승상) 솔과대나무마음같아각각이슬을이기네 栗里高儒忙覓句(율리고유망멱구) 율리높은선비서귀찾기바쁘고 龍山遊各樂酬觴(룡산유각락수상) 룡산에그는손님잔치하며즐기네 騷人醉賞浮豪氣(소인회상부호기) 소인은감상에취해호기를띄우고 錦軸收題興永長(금축수제흥영장) 비단 두루마리를 말아 제목을 거두니 그 감흥이 영원히길리라 常菊(상국) 葛田 朴聖根 유년시절돌절구통에 삶은콩을부우면 서로서로찧으면서 형제간남매간 우애를돈독히했다 나는막내라서 주로주걱으로 밀려나온콩을 절구공이내려오기전 얼른밀어넣었다 행여나어머님과 함께찧을때는 나도한번찧지만 힘들다고하시며 이내바로받아가셨다 방에서새끼끈으로 아랫목에매달려지는메주 숙성되는곰팡이냄새 조금씩빼먹다가 어느새구멍이숭숭뚫리고말았다 메주 박경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이유는 폭 력, 외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유뿐만이 아 닙니다. 실무에서는 “경제적 배신”, 즉 부 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 우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 분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의 경우 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의미를 넘어 주거,생활,생존의 기반이 되므로 분쟁의 파급력은매우큽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주요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 여 상대방의 생존 기반을 훼손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대법 원 2025므10730 판결). 본 판결은 부부재 산의법적평가와혼인관계 내신뢰의 법 적 의미를 다시 확립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1938년생, 피고는 1932년생으로 1961.9.7.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부부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 계를 유지하였고, 혼인 중 형성된 대부분 의 재산은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 었습니다. 이 중 부부 공동생활의 근거지였던 주 택과토지가산업단지조성사업에편입되 면서 2022. 3. 23. 피고 앞으로 손실보상 협 의요청과함께그보상내역으로수용보상 금 299,832,460원에 관한 자료가 통보되었 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수용보상금 사용을둘러싸고원고와다투다가원고의 반대에도불구하고수용보상금299,832,46 0원에 관한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하였습 니다.이후 원고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어 2022. 7. 15. 장남에게 추가 로제2부동산전부를증여하고2022.7.26.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고, 결과적으로 피고 명의 재산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방적 처분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 할을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여전히파탄으로인정하기어렵 다고 보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사건 은대법원에이르렀습니다. 그러나대법원은원심을파기하고사건 을환송하였습니다(2025므10730판결). 대법원은먼저민법제840조제6호의의 미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시하였습니 다.“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 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 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파탄되고혼인생활의계속을강제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되는경우를말한다.” 그 리 고 이 를 판 단 함 에 있 어 “혼 인 계 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 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 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 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 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성격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혼인생 활 중 부양븡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 로 이룩한 재산은 가정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의기초적인생존과독립적이고자 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 반이면서배우자상호간에애정과신뢰를 바탕으로 부양븡협조의무의 이행을 가능 하게하는토대가되기도한다.” 또한재산형성에관해“위협력에는재 산을취득함에서의협력뿐만아니라재산 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 된다.”고 하여 “내 명의이므로 내 마음대 로 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부정하였습 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재산처분행위가 어떠 한 성질을 갖는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 습니다.“혼인생활중부양븡협조의무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 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 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 의경제적기반을형해화하거나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 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 당할수있다.” 그리고 판결문은 본 사안에 그대로 적 용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는 혼인생활 중 부 양븡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 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원고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 이일방적으로처분하여부부공동생활의 경제적기반을형해화하거나위태롭게한 행위에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재산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였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 았으며,장기간 별거 후 관계 회복의 기운 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 결을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양븡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경제적 기반으로 보았으 며,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기여를 인정하 였습니다. 둘째, 재산 형성에는 취득뿐 아니라 유 지·증식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 문에서 “재산을 취득함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설시하여 가사노동· 농사·내조 등 광범위한 협력을 기여로 보 아야한다고하였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협의 없는 주요 재산 처분은혼인파탄사유가될수 있다고하 였습니다.판결문에서 “가정공동체의 경 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 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 다. 넷째, 명의만으로 처분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명의보다공동기여를기준으로보 아야 하므로, “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을분명히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혼인생활의기반을파괴한사건이라고보 아야 합니다. 노년의 부부에게 재산은 생 존과 주거, 존엄을 유지하는 최후의 버팀 목이며, 이를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 적으로처분하였다면신뢰는회복하기어 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부 공동 재산의 실질을 명의보다 우위에 놓고 평 가하였으며,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무너뜨린 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는점을분명히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 분쟁에서는 재산 형성 과 정, 협력 및 기여도, 처분의 경위, 처분으 로 인한 생활기반의 훼손 등을 입증하는 것이핵심적이될것입니다. 혼인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반 위에서 존중과 신뢰가 쌓여 비로소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판 결은 그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할것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재산 처분,이혼사유될까?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