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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31일 금요일 9 (제226호) 종합 비 온 뒤 쓱쓱 호미로 감나무껍질을벗긴다 옆집아저씨는 싹뚝싹뚝 톱으로감나무를자르며 봄이되면 감꽃이많이필거라고씨익웃는다 감나무에게 가지를잘라미안하다는말을 할까말까 가을에더큰감을맺으려면 잘라야한다고 추워도조금만참으라고 그게사람들의생각이라고 감나무가지치기 박태남 年年歲歲是中秋(년년세세시중추) 년년새새찾아오는중추에는 黃稻豊登報野頭(황도풍등보야두) 누른벼풍년되어들머리에서알리미 窓外三更風色益(창외삼경풍색익) 창밖삼경에는바람과달빛이가득하고 天涯萬里雁聲流(천애만리안성류) 하늘가만리에는기러기소리흐르네 幼 읽 辭巢故家別(유연사소고가별) 어린제비는집을사양하고옛집을떠나고 草蟲驚節離菊幽(초충경절이국유) 풀벌레놀라는계절울타리국화가그윽하네 燈火可親書架뺘(등화가친서가부) 등화가친계절에책상앞에엎드리니 焉哉乎也曷時收(인재호야갈시수) 언제호야를언제나거두리오 중추(仲秋) 葛田 朴聖根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對 蒙 抗 爭 (대몽항쟁) 몽고병을상대로저항하여싸운전투라는뜻. 몽고병을 상대로 저항하여 싸운 전투라 는뜻이니근본을설명하자면고려때최씨 가집권할때의군대로최우(崔瑀)가경기 도 강화에서 조직한 특수군대인 야별초 (夜別抄) 좌우 2대(左右二隊)와 신의군 (神義軍)을 합하여 일컬어 삼별초(三別 抄)군대로그정신이훌륭하고유명하다. 우리 고을 60여년이란 역사를 자랑 할 만한장성춘추회문영수회장이전직회장 단을 비롯 30여 회원들과 지난 13일 유적지 답사를 하였는데 선택지가 진도일원이었 다.필자는현종박경래님의도움을받아답 사한 결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꼈으니 기 쁨은충무공이순신장군이판옥선13척으로 대첩을 거둔 울둘목 명량 대첩의 현장이요 서글픈 곳은 호국정신이 깃든 곳으로 진도 의역사뿐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용장산성이다.본 용장산성은 고 려원종11년경오(庚午)1270년대몽항쟁의 결의를 다짐하였던 삼별초군대가 강화를 떠나 호남으로내려와근거지로삼았던호국 의성지이다.고려군이몽고병과화친을하고 합세하여 용장성을 공격하자 중과부족으로 대패를하고잔여병력이제주로들어가소탕 되고 말았으니 조선왕조 말기 을사늑약 1905 년일본헌병과우리국군이위정척사(衛正斥 邪)를 외친 의병들을 사살, 왜정을 출범시킨 격과닮았다는것이다.우리뜻이있는참선비 라면 삼별초군 정신과 한말 의병에 이어 5.18 광주정신과일관성있게보아야할것이다.삼 별초군의 유적은 조선시대에 왜구의 노략질 을 막기 위하여 수군과 종(從) 4품인 만호(萬 戶)를 배치해서 조도해협과 신안 하의도 등 을관할하였다는것이다. 발굴 되고 있는 진도 용장성은 1985년 은 하건축연구소의지표조사를시작으로1989 년과2004년에는목포대학교박물관의발굴 조사가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년차 발굴 조사를 통해 성 곽과 왕궁 터의 전체 구조가 체계적으로 밝 혀졌다.발굴조사 결과 용장성은 산 능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18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50여 동 이상의 건물터를 배치한 왕 궁 터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이러한 구조 는 개경의 만월대,강화도의 고려궁터와 형 식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새겨진 기와가 출 토되어 용장성의 모태가 이전에 알려진 용 장사가 아닌 금사사라는 사찰이나 관련된 건축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는것이다.또한발굴조사에서계묘삼월대 장 혜인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용장성 일 대에는 삼별초 입도(入道) 이전인 13세기 전반기부터 축조 및 활용이 이루어졌을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용장성은 단순한 방어유적이 아닌 삼별초가 근거지 로삼아궁성으로재편한고려후기자주정 통정부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위상과 의미 를지니고있다는것이다 .지금도다양한유 물과 유적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다양한 유물과유적을통해고려궁성의 위용과 의 미와삼별초항전의흔적을확실히일깨워 주고 있다.조선시대 방어 전략의 현실을 설명하자면 단순한 성곽이 아니고 조선수 군의 조직과 전략 해양 방어 체계가 집약 된복합적군사기지의전형이었다. 지휘 시설인 동헌과 객사,병영과 군기고 외곽의 선소와 사대 등은 수군의 작전통솔 보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보여 주 고있다.이는조선의해상방어전략이단순 한 병력 배치가 아닌 정밀한 지역방어 네트 워크와통합지휘체계속에설계되었다. 오늘날 남도 진성은 그 입지적 특성과 유구의 구조, 고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 통 해상 방어 체계의 상징적 유산으로 평 가되고있다는것이다현재도지속적인복 원과학술연구가병행되고있으며해양문 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공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되 고 있다는 것이다.필자가 생각하건대 온 세상에 알려진 진도의 아리랑, 진도의 만 가 진도의 씻김굿 등은 삼별초가 남긴 비 통의 현실을 표출한 것 같다는 것이다. 씻 김굿과만가를기록하고싶다. 씻김굿은 춤, 노래로 신에게 비는 무속의 식으로 망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망자와 접 하게 하는 것이다. 79년 세계민속음악제에 서금상을받았다.이곳은죽음에대한인간 의초 자연적인자세를예술적세계로승화 시킨것이다.만가는사람이죽었을때상여 를 메고 가면서 불렀던 애절함의 표출이다. 진도 만가는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여자들 도 상부 꾼으로 참여를 하고 사물놀이로 반 주도 하니 이 모두의 근본은 삼별초군의 영 혼을위로하는데서출발된듯하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종합적인 건강검진은 필요한가? 정답 은 ‘필요하다’이다. 필자의 지인들이 건강 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 중에는 ‘적잖은 돈을 지불해서 정기적으로 종합 검진을해보면아무런이상이없다는의사 의설명인데,의사들의돈벌이로혹세무민 (惑世誣民)하는 것 아니냐?’는 핀잔을 가 끔 듣게 된다.그럴 때면 필자는 자신이 검 사결과몹쓸질병에걸리지않고건강하다 는것을확인했으니얼마나다행스럽고고 마운일인가라고반문하곤한다. 더 이상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유는인체의모호성과의학의불확실성때 문이라는 의사의 곤혹스러움을 일반인들 은잘모른다.예컨대아무런증상이없는10 0명을 종합검진해서 치명적인 암에 걸린 환 자 한사람을 발견했다면,당사자인 그는 얼 마나 다행스러운 행운아인가?증상이 나타 난 후에야 발견이 되어 이미 치료시기를 놓 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강검진 으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함으로써 완치할 수있는행운을얻게된것이다.귀중한한생 명을건지게된것이다.수억만금과도바꿀 수 없는 행운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이와 같 이 건강검진을 받은 누구라도 행운의 주인 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검진은 필요 하고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선박들이 정기적으 로 ‘도크(dock)’에 들어가 안전점검을 받 고 결함이 발견되면 수리를 하는 것처럼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일정한검사를받고각종암이나성인병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 및 치료지침을 의 사로부터 지도 받는 곳을 일명 ‘인간도크 (humandock)’라고한다. 인간도크라는말을처음으로쓴곳은일 본이다. ‘사람이 마치 배가 도크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에서 유래 된 것으로 전해 진다. 지금은 의료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있다. 각종 검사를 한곳에 모아 3~4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이 매우 편리 하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 볼 수 있지 만,단점이라면일률적으로동일한검사를 한다는 점이다. 사람에 따라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꼭 필요한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종합건강검진 에서이상이없었으니나의건강은완벽하 다.’라는 지나친 안도감을 갖게 되어 검진 후에 어떤 병증이 생겨도 쉽게 병원을 찾 지 않게 되는 개연성도 있다. 간혹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거나,뒤늦게치명적인암에 걸려 건강검진 했던 병원과 의사를 원망하 는불행한경우도있을수있다.더더욱불운 한경우는건강검진을받고난직후부터치 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과 불 확실성도 있다.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최악의 경우라고 말 할 수 있다. 종합건강검진의 목적은 아직 질병이 없 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질병발생의 가능성 이 높은 ‘요주의자’를 가려내고, 암과 같은 치명적인질병을초기에발견하여미리조 치하는데있다.그러나종합건강검진은만 능도 아니고, 나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완 벽하게지켜주는것은아니라는점도염두 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도 필자는 의학이 란 학문의 불확실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위험 수준에 따 라 질병을 예측하고가능한한검사를미리 받아 질병을 조기에 찾으려는 예방의학적 인 진료 수준이다. 특히 담배나 술을 많이 즐 기는사람,암,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비 만 등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 위험 수 준에 따른 선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 이 현명한 건강관리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 내 건강은 어 느누구도대신해줄수없다. ●븮약,함부로먹지말자븯븣 건강검진이필요한가? 의료인의 손길은 환자를 살리는 도구이기 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손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히내밀한부위에대한접촉은환 자에게진료의일부로받아들여질수도,동시 에성적침해로느껴질수도있습니다. 최근그미묘한경계에대해법원은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법원 판 결이있어이를소개합니다.진료라는외피를 쓴행위가환자의성적자유를침해했을때,법 은 더 이상 ‘진료’라는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점을확인해준판결입니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찾은여성환자에게물리치료를마친 뒤 “소화불량을 보겠다”며 환자의 가슴을 누 르고,이어치골부위를촉진하겠다고말한뒤 그부위를손가락으로눌렀습니다.검찰은그 과정에서피고인이피해자의음부를눌러강 제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은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접촉 일뿐이라고혐의를부인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 며다음과같이적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진료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과음부부위를눌러추행하였다.치골부위 의 진료 필요성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고,치골과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며, 촉진 과정에서 손이 반드시 음부에 닿게 된 다고볼수도없다.피해자가피고인의진료 행위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낮고, 치골 부위 는 여성 환자에게 민감한 부위로 남성 의사 가 직접 촉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피고 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진료 기록에도관련내용을기재하지않았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2도9676). 대법원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다루어야한다고전제했습니다.판 결은다음과같이지적합니다. “피고인이공소사실을부인하는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 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 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 단하여야한다.” 또한 강제추행의 개념에 대해서도 판결문 은 명확히 정리합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 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 하는행위로서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 는것을의미한다.강제추행죄성립에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 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목적까지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의료행위가 곧바로 면 죄부가되지않는다는점입니다.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진단·치료 과정에서의 접촉이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 펴야한다고밝혔습니다. “환자의 성별과 연령, 진료 경위와 과정, 접촉부위의특성,증상의진단·치료필요성 또는 위급성,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객관 적 상황,해당 행위가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진료행위로서 상당했는지, 그리고 사전에 환자에게 내밀한 신체 부위 접촉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모두 종합 하여신중하고엄격하게판단해야한다.” 이에따라대법원은원심이밝힌사실관 계(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치골 촉진의 불 필요성 의심, 사전 동의·진료기록 부재 등)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진 료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 행이라고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이번판결을통해먼저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지되, 그 판단 은결코형식적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 고 밝혔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해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인지따 져야한다는것입니다. 동시에강제추행의본질(일반인의관점 에서성적수치심을유발하고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을 확인함으로써, 진료 목 적을내세운접촉이라해서자동으로면죄 되는것은아님을분명히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료행위의 ‘형식적 명분’보 다는그실질과맥락을중시하며,진료의외 피 아래 숨은 인격 침해를 엄격히 막겠다는 입장을천명한것입니다. 이 판결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존재하 는신뢰의문제를다시한번환기시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만큼, 그 권한을 행사할 때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치료의 필요성이 분명치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진단·치료 가 가능한데도 민감 부위를 불필요하게 촉 진했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진료’로 보호 받을수없습니다.반대로환자역시진료현 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순 접촉을 무조건 추행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법원이 제 시한 여러 판단기준은 결국 ‘상호 신뢰’와 ‘투명한설명’이라는원칙으로수렴됩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목적과 방법을 사전에 분명히 설명하고, 특히 내밀한 부 위에 대한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자 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습관화해야 합니다.그러한 절차적 노력 자체가 의료인 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뿐 아니라, 환자의 인 격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과 윤리,그리고 의료현장의 실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 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의료인 진료 중 신체 접촉,어디까지가능할까?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상주(상산)박씨대종회(회장 양근)는 지 난23일사벌국면 화달리 소재 영사전에서 이사회를 갖고 오는 11월 14일 봉행되는 사벌국왕릉 추향제례준비 점검 및 그동안 숙원사업이던부동산공부정리,추모단정 비추진과정등을점검했다. 박양근대종회장은회의에앞서가진인 사말에서 이번 대제는 상암공파에서 주관 키로되어있어해당종중에서는철저한준 비를 하여 줄 것과 기타 장학생 및 유공자, 효자 효부 표창을 위해 지정된 기일 내에 차질없이추천하여줄것을당부했다. 이날이사회는먼저그동안부동산조사및추 진계획을 재근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세부추진사항은집행부에위임키로했다. 제근 사무총장은 부동산 대부분이 ‘상산 박씨문중’으로 등기되어 있었고,세금 또한 대종회에서 납부한 적은 없으나 소유권은 대종회에 있어 그동안 세금을 납부해온 지 파문중에실비보상을하고이후대종회정 관에 등록 후 세금 또한 대종회에서 납부해 야한다고보고했다.그리고현재정자가자 리하고있는1필지소유권변경에대해서는 상주에 거주하는 일가 분들과 심도 있게 의 논하여처리해야할것이라고보고했다. 연석 명예회장(직전 회장)이 사재를 출 연하여추진하고있는추모단개수의건은 1981년(辛酉)에 처음 설치할 때 사벌국왕 의아들(2세)부터8세까지올리지못해이 번 개수 때는 2세부터 12세까지 족보에 근 거해 기록하여 추원보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연석 명예회장의 의중대로 추진할것을위임했다. ‘사벌국왕의림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 금확대의건이기타안건으 로상정된가운데 1982년 장학회를 설립을 주도했던 판서공파 광양문중의 광기 회장은 자본금에서 발생한 이자를장학금으로지급하다보니연100만원 에미치지못해부족분을문중에서더출연키 로 약속하였으나 지역주민에게 확대 한다면 연100만원을추가지원할것이라고밝혀내년 부터 지역의 고등학생과 중학생 각 2명씩 추 천받아지급할수있게되었다. 한편대종회에서는CCTV를해상도를높 이고 기족 흑백에서 칼라로 교체하였으며, 제복이일부망실(亡失)되어오집사제복을 순천 남포공파 종중에서 일괄 구입 기증하 면서 이번 대제 또한 더욱 빛이 날 것 같다. 상주(상산)박씨대종회이사회성료 추향대제준비및추모단개수등논의 사벌국왕추향11월14일상암공파주관 상주(상산)박씨대종회는지난23일이사회를열고사벌국왕추향준비등을점검했다. 죽산박씨 문정공파종친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문정공 선조 묘역을 찾아성묘하며종중발전을기원했다. 이날 순산은 죽성대군 향사 참례 후 광 주 임곡문중 종원과 청주 문중 종원 등 20 여명이묘원을찾았다. 문정공은 고려사 편수에 참여하고 형조와 이조판서를역임한휘원정(元貞)으로자(字) 는지성(之成),호(號)는만은(晩隱)이다.1414 년에태어났는데재주가뛰어나고학문이정 교하고 치밀하여 도덕문장으로 이름이 높았 으며,형제간에우애가깊고효성이뛰어나선 고(先考)이신 연흥군(휘 고)께서 두 차례나 외지로귀향을갔을때형문헌공(휘원형)과 함께따라가조석으로곁에서모시며맛있는 음식으로봉양하니그곳사람들이그효성을 칭송하지않은이가없었다. 23세때인세종18년아버지연흥군께서 돌아가시니 형과 더불어 시묘 3년을 하면 서슬픔에지쳐몸을상하기도하였다. 1441년문과에급제하여정랑과수차요 직을 거쳐 청관(홍문관의 벼슬)현직을 지내 고춘추관기사관을겸직하시어왕명을받들 어고려사를편수하면서가문이쇠함을탄식 하시어시를지어자손에게경계하였다. 그시에 이르되「우리 조상은신라의진 골로 연성부를 식향으로 하사 받았노라./ 삼한에 이름난 갑족으로서 대대로 벼슬하 여 가문이 빛났노라./ 그러다가 문운(門 運)이뒤집히니운수런가./그러나운수의 부침(浮沈)이 어찌 일상사랴./ 여러 자손 은모름지기학업에힘써 충효가문광공을 이를지어다.」 문정공은 1464년(세조10) 겨울에 사은 사로 중국에 가 사은사로서 체통을 아주 훌륭히 하여 황제로부터 상하홀과 포도연 벼루, 영무배 술잔을 하사받고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며, 본국에 돌아와서는 세자 우빈객으로 승진시키고 형조판서에 제수 하였다가 다시 이조판서로 전보하여 정헌 대부의벼슬을더하였다. 죽산박씨문정공파종중선조묘역순산븣종중발전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