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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9월30일 화요일 9 (제225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死 而 不 死 (사이불사) 죽었지만죽지않았다는뜻. 필자는 지난 9월 12일(음7.25)필암서원 집강과본손8人이경남함양에있는남계 서원일두정영창선생추향제에참석하였 는데 다음날 김양수 전 장성군수 현 서원 작은 도서관장 가족이 참여 우리와 함께 하는존현(尊賢)의정성을보였다. 향사에앞서성균관대학교이주강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김학수 교수, 경북대학교 박정민 교수 등 세분의 학술발표가있었으며일두문헌공실기에 서 무오사화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선현 (先賢 )들을 알 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밝 혀본다.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자(字)는 계온 (季종 ) 본관은 선산이다. 1453년에 소과 (小科)에 급제하고 1459년에 대과(大科) 에급제하였으며관직은형조판서에이르 렀다.1492년세상을떠났으니향년은62세 였다.시호는문간(文簡)으로학문이정밀 하고 심오하며 문장이 고상하고 고문(古 文)의기품이있었기에한시대의유종(儒 宗)이되었다. 그 당시 이름 난 선비들이 그 문하에서 많이 배출 되었다.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지하에까지미쳤다. 이 진사(進士)는 본관이 광주(廣州)인 데이천(利川)에우거하였다.경학에밝아 행실이훌륭했지만여러번과거에급제하 지 못하여 고향에 물러나 거처하였다. 성 리(性理)의학문에정밀해서한시대의학 자들중에추앙하는이들이많았다. 성종 임금이 명하여 성리(性理)의 근원 을 강의를 들은 분들이 많았다. 또 천지도 수(天地度數),해와달,별,세차역법(歲差 曆法)을 물었는데 분별하여 대답함에 틀 림이 없었다. 나이가 70세를 넘겼는데 죽 은뒤이조판서로추증되었다. 추강(秋江)은 자가 백공(伯恭)인데 충 담(沖澹)하고 전아(典雅)하며 가슴 속 포 부가깨끗하고시원스러워한점의티끌도 없었다. 성종임금때상소하여소릉(少陵)단종 의 모친의 복위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 지지 않자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끊어 버 리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다. 1492년에 나이가 39세로 세상을 떠났다.연산갑자 1 504년에 소릉 복위를 하자는 상소로 죄를 물어무덤도보존하지못하였다. 주계(朱溪)는 자(字)가 백연(伯硏) 아 호가성광(醒狂)이고태종의현손이다.경 학에 밝고 행실이 신중하였으며 충효롭고 정직하였다. 이전에 임사홍(任士洪)의 무도함을 보 고그가반드시나라를망 칠것이다극진히 진언을하니성종이깨닫고사홍을외지에 귀양보냈다. 연산군때무고를받아서두아들과함께 죽임을당했는데중종대왕때특별히일품 (一品)을 내려주고 또 그 문에 정표(旌表) 까지하였다. 무풍(武豊)은 자(字)가 백원(伯源)이 고 태종의 증손으로 타고난 자질이 몹시 뛰어나고 시문(詩文)이 기묘하였기에 추 강 남효온도 그 넓은 역량을 칭찬하였다. 양화도(楊花渡)입구에 별장을 지어 서호 주인(西湖主人)이라자호하였다. 무오사화에 형장(刑杖)을 받은 뒤 거제 도로귀양갔다가곧사약을받았다. 극창(克昌)은 아호가 죽계(竹溪)인데 시를 잘 지었으며 추강(秋江) 남효온은 그가 어진이를 좋아했다며 칭찬을 하였 다. 계운(季雲)은 이름이 일손(馹孫) 아호 는 탁영 본관이 김해(金海)이다. 대대로 청도에서 살았으며 점필재에게 수업하여 문장에 능숙하고 기절(氣節)이 간항(簡 亢)함을 숭상하였다. 어려서부터 급제할 만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벼슬이 이조 정 랑에 이르렀는데 연산군 무오사화를 당했 다. 남계서원의 주벽인 일두 또는 수옹(睡 翁) 정영창 선생을 비롯 중옹(仲雍) 이목 (李穆),문병(文炳)허반(許磐)선생에 이 르기까지 죄 없는 큰 스승님들이 포악 무 지한 연산군 그를 따른 간신배들에 의해 죽어 부관참시까지 당하였지만 사가들의 기록에의해천추만대까지추앙을받을것 이니결코죽지않았다는것이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지구상에서 최고의 첨단 의술을 자랑 하는 미국의 오바마대통령까지도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부러워하며 의 료개혁에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의료에 관한한 환자들의 천 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병·의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낮아도 너무 낮아졌 다. 미국은 여러 대통령들이 시도했다가 좌절된 전국민의료개보험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는 통치권자의 명령 하나로 하 루아침에 정착될 정도였으니 의료에 관 한 한 우리도 선진국임을, 복 받은 국민 임을자랑할만도하다. 이처럼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전국 민의료개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위정자들의입장에서본다면)하기까지 는 의료인들의 각고의 인내와 희생이 뒷 받침되었음을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 할 것 이 다 . 왜?미국과 같은 세계 제1의 일등국가 인선진국이십수년간의노력에도불구 하고 의료개보험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 고 있 는 가 ? 우리 관리들은 이점을 냉정하게 직시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 가?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추구하는사회가아닌가! 의료서비스의 본령은 어떤 생산품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교환가치만이 아 니 다 . 수 치 로 만 계 량 화 할 수 없 는 것 이 의료의 본질이어야 한다. 도덕적이고 인 간의존엄의가치가인식될때우리는건 강한사회로나아갈수있다. ‘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사람의 생 명을그대상으로하는의료의본질은어 떤 슈퍼컴퓨터로도 규격화하고 계량화 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확연하게 존재 함을인정하지않으면안된다. 물론 대부분은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단순 규격화, 계량화 된 의술은 자칫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거나비인륜적인모순에빠질수있는 위험성 때문에 인권국가인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전국민의료개보험제도를 정 착 하 지 못 한 가 장 큰 이 유 일 것 이 다 . 우 리의 사정은 어떤가? 지난해 ‘의료의 민 영화’, ‘포괄수가제’ 그리고 ‘원격진료시 행’이라는 뜬금없는 주장들을 들고 나와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 다. 또 이번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해괴망측(駭怪罔 測)한 논리로 의료계는 두말할 것 없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관리들의 수준이라니! 확신하건데 우리국민들의지적수준은이정도는아 닐것이다. 얼마전온국민들경악하게했던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유아폭행사건을 타산 지석으로삼아야한다. 보건복지부의 정기적인 평가에서 95.3 6점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 이라고 칭한 인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가? 관리들의 탁상행정 때문에 국민들 은 본 의 아 닌 피 해 를 입 을 수 있 고 , 어 린 이집 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 는가. 일본은 이미 120년 전인 1895년에 그 들만의 고유전래 의학을 비과학적이라 는 이유로 제도의학에서 아예 퇴출해버 렸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지구상에서 전 세 계가 부러워할 만큼 건강 1등 국민,최장 수일등국으로인정받고있다. 한의학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 국도1949년국민당은 수천년의역사를 가진 중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제도의 학에서 폐지했고, 대만도 1950년 이후 중의학을 제도의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구상에서 최첨단 문명화된 이 시대 에 의료 이원화 제도를 정부가 제도권으 로 고집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자랑스 러운우리조국대한민국이다. X-ray 기기사용, 혈액검사 등 현대의 학적인 진단검사를 국민편의(?)를 위해 한의사에게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한 마디로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X-ray를 주관하는 방사선 과정문의와 병리검사를 주관하는 임상 병리전문의는 6년간의 의과대학을 졸업 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의사면 허증을취득후인턴1년과전공의4년의 과정(최소한 11년간의 학업과 임상전 공)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 해야만 비로써 주어지는 전문의 자격으 로환자를진료하고있다. 이처럼 장기간의 학습과 실무에도 불 구하고임상에서가끔은오진할수도있 어현대의학의어려움이있다. 환자 개개인의 수많은 다양성과 변이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항 상새로운도전일수밖에없다. 그래서 의사는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겸손해야 할 소이가 이 때문이 기도 하다. 의료의 본질이 이럴진대 한 의사에게 현대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허 락하겠다고? 이는 마치 소형자동차 면 허증이나 대형자동차 면허증, 또는 비 행 기 조 종 사 면 허 증 도 모 두 운 반 수 단 을 위한 면허증이니 똑같이 운전해도 상관 이없다는발상과 무엇이다른가! 잠시라도 한눈팔고 있으면 시대의 흐 름에뒤처지는이숨가쁜문명시대에역 행을 해도 한참을 역행하는 일고의 가치 도없는순억지일뿐이다. 현재의 하루는 중세시대의 10년보다 더빠르게움직이고변화하고있다.대명 천지 글로벌 시대에 세계는 점점 좁아질 수록 국제간의 교류는 더욱 더 빈번해지 고국경의의미가희미해지고있다.관계 관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방의 ‘현대의 료기’ 사용은 선진국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고 그보다는 환자들 의 본의 아닌 피해가 너무나도 명약관화 (明若觀火)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선생님들이 마음 편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의 속마음은 현대의학 100년 역 사이래로가장마음이편치못해허탈해 하고있다. 무지한(?) 위정자들의 탁상공론 이면 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 사들의희생을일반국민들은잘알지못 한다. 필자에게 무한한 신뢰와 생명을 맡겨 준 환자들이 이 황당한 제도의 희생물이 될 수 도 있 다 는 상 상 을 하 는 것 만 으 로 도 필자의마음이내려앉는다. 의사들의 자존심과 인내심이 거의 한 계에 와 있다는 점을 관계당국자들은 직 시해야한다. 인류가 향유하고 있는 학문 중에서 그 결과가 가장 불확실한 학문이 의학임을 인식한다면 과연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 상 을 할 수 있 을 까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그들 나름의 전통전래 의학이 있었으나 발 빠 른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모두 폐지되었 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는 억지춘향일뿐이다. 누구를 위해서 위정자들은 현대의학 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2015 년 1월 23일,경남신문금요칼럼) ●븮약,함부로먹지말자븯븣 거꾸로가고있는의료정책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을통해집을돌려받았는데,상대 방이 다시 몰래 들어와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소송을 해야 하나?” 하고막막해질수있습니다. 그런데최근대법원은이런경우형사처 벌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무 단 재점유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될수있다는것입니다. ▲사안의 개요=어느 집안에서 부동산 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B)는자기소유주택을아들이무단점유 하자명도소송을제기했고,결국승소했습 니다.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진행해 출입문을 교체하고 주택을 아버지에게 인 도했습니다.그런데 같은 날 저녁,다른 아 들(A)이 집에 들어와 짐을 풀고 약 한 달 간 거주했습니다. 나아가 새로 집을 산 매 수인의 중개업자가 공사를 위해 출입하려 하자,오히려A가“주거침입”이라고경찰 에신고하기까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A를 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죄로기소했습니다. ▲1심과2심법원의판단=1심과항소심 법원은A가단순한보조자가아니라실제 로 주택 일부를 독립적으로 점유해왔음을 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도 강제집행 과정 에 일부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집행이 취 소되지않는이상효력은유지된다고보았 습니다. 따라서 A가 다시 침입한 행위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의 판 단을그대로유지하면서다음과같이판시 했습니다(2023도5553판결).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 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 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 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 기에서‘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효용을 해할수있는수단이나방법에해당하는일 체의방해행위를말하고,‘강제집행의효용 을해하는것’이란강제집행으로명도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 을초래하는일체의침해행위를말한다.” “법원의강제집행의효력은그처분이적 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 되는것이며,집행과정에서일부부당한부 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 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강제집행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집행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그효력은존속한다고명확히했습니 다.따라서A의재침입은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에해당한다고본것입니다. 이번판결의핵심은세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법 적으로 집행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효력은 여전히유효합니다. 둘째, 강제로 비워낸 집 에 다시 들어오면 단순 민사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라는형사범죄가성립합니다. 셋째, 공동점유자든, 독립 점유자든, 이 미집행된부동산에무단으로다시들어가 는행위는모두처벌대상입니다. 이번판결은부동산분쟁에서권리자의권 리를강력하게보호한의미있는결정입니다. 명도소송은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절차 인데, 어렵게 승소해도 상대방이 또다시 점 유해버리면사실상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 다. 대법원이 재점유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 것은 이러한 피해를 막아 권리자가 안심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앞으로명도소송을준비하거나이미 집행을마친분들은상대방의무단재점유가 발생하면형사절차를통한대응도가능하다 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자에게 매우중요한보호장치가될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패소후다시무단점유하면?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지난해에는 인동장씨 후손 대학생이 본 인의 뿌리를 찾기 위해 진외가의 족보를 찾으러 저에게 노크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청년은할머니성씨가밀성박씨라는것 하나밖에 모른 상태였고, 만남을 여러 차 례가지면서밀성박씨충헌공후대제학공 후예라는 것을 알았고, 할머니의 친정 가 족을 찾을 수 있었으나 족보에 사위가 인 동장씨라는것밖에확인할수없었다. 그리고 금년 여름부터 미국에서 간호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브리타니 트라멜의 이메일을받은바있어소개해본다. [25.8.16.]안녕하십니까. 저는1942년생박유심님의외손녀Britt any Trammell 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밀 양 박씨 가문 출신이시며, 저는 외가 쪽의 뿌리와 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혹시가능하시다면,할머니 계파의공식족보(族譜)열람또는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계파에서 현재 생 존해계신친족분들이있는지확인하고싶 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 직 접방문이어려운상황이므로,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한 자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귀한시간내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 며,회신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967년받은편지일부 [답장[2025at9:09PM,창산<parkss10 12@hanmail.net>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찾 기가어렵습니다.족보를찾기위해서는최 소한 인적사항(본적지 포함) 윗대 조상의 내력 등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좋은시간보내시길바랍니다. 날짜: 25.08.17 13:02 GMT +0900제목: R E:족보및친족확인문의;박유심(1942년 생)후손 안녕하세요. 다시 메일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제가 처음 보낸 메일을 확인해 보니,첨부파일이제대로 전달되지않은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번에는 할머니의 만 료된여권,결혼증명서,그리고이미고인이 되신 가족분들께서 남겨주신 족보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제가 가진 정보가 충분하 지않다는점을잘알고있습니다.안타깝게 도 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가 족에대해직접여쭤볼기회를갖지못했습 니다.할머니는저희가족에게매우큰존재 셨고,그렇기때문에다른친족분들을찾거 나,혹은 이미돌아가신 조상님들께 마음을 전할수있다면저희가족에게정말큰의미 가 될 것입니다. 제 메일을 읽어주시고 귀 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 니다.(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있는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5.08.1804:13] 족보및친족확인문의 박유심(1942년생) 후손안녕하세요. 답장 보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말씀해주신본적주소와족 보 표지, 서문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 다. 제가 가 진자료는할 머니 **박 유심(1942년 생)**의 오 래된 여권과 결혼증명서, 그리고 가족 분들이 남겨 주신 간단한 가 계 도 뿐 입 니다.할머니 는 목포에서 태어나고 자 라셨는데,나 중에들은바 로는원래마 을이 지금은 없어지고 큰 기업 건물이 들 어 섰 다 고 합니다. 할 머 니 와 관련된 자료 를 찾기 위해 모든 이모와 삼촌들께 여쭤보았 지만,제가이미보내드린자료가전부라고합 니다.추가로 드릴수 있는 것은 예전에사용 하셨던몇가지주소와,할머니의형제이신박 길동삼촌께서보내주셨던편지한통뿐입니 다.이것이저희가족이할머니쪽에서간직하 고있는거의마지막기록입니다. 제가찾고있는박유심은형제박길동,자 매박일심이있었고,조카로는장성심이있 었습니다.또한그외에도여러형제자매분 들이계셨습니다.혹시기록을확인하실때 참고가될수있을까하여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부족하여 어디서 더 찾 아야 할지,또는 어떤 기관에 문의드려야 할 지 잘 알지 못합니다. 종친회에서 조금이라 도 방향을 알려주신다면 제 가족에게 큰 힘 이될것입니다.다시한번부족한제부탁을 들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며,도움을주 신다면평생잊지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장]박길동님의형제분과아버지할 아버지 존함(이름)은 모르는지요 그리고 전남영암군신북면갈곡농공K-1,1325호 는어느댁주소인가요? [2025.8.20.] 안녕하세요. 답장이 늦어진 점진심으로죄송합니다. 현재는다른가족분들께혹시도움이될 만한 추가 정보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국 사촌이신 장 성심 이모님께 가계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여러사정이있으셨는지자세히 말씀해주시지는않았습니다.아마도예전 가족 사이의 일들로 인해 조심스러워하시 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어 실력이 부 족하고한자도읽지못해서혼자서는알아 가기거의불가능합니다.게다가외할머니 께서 이민하실 당시 생년월일조차 제대로 기록되지않아늘속상합니다.외할머니께 서는 늘 1942년 10월 3일은 본인의 생일이 아니라고말씀하시곤했습니다. 주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 만,마을이철거된뒤가족이옮겨간곳으 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꼭 다시 알려드 리겠습니다.다만솔직히말씀드리면저도 아직많이부족해서어디서부터더알아가 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것이큰힘이됩니다. 이렇게 귀한 도움을 주셔서 늘 마음 깊 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25.09.15 06:21] 문의 뿌리를 이어가기 위한 작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 요.건강히잘지내고계시기를바랍니다. 지난번에 할머니의 가계에 대해 여쭈어 본 뒤로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조심스럽 게 편지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상 황을 말씀드리고, 우리 가계를 어떻게 보 존할수있을지어르신의지혜로운조언을 부탁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국 친척은 장성심 씨뿐입니다. 하지만 여 러사정으로다른친척분들과는연락이닿 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 은 다른 한국 친척분들의 성함조차 알지 못합니다. 성심 씨께서도 여러 번 저희 가 족에게 다른 친척분들을 소개해 주시겠다 고 하셨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 다. 저 역시 성심 씨를 사랑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저희가 꼭 알고 싶은 것은, 할머니의형제분들중에아직생존해계신 분이 계신지, 그리고 혹시 그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기 록하여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점입니 다. 저희 가족의 족보를 보존하고 이어가 기위해꼭필요한일입니다. 만약직접찾아뵈어야한다면그렇게하 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나 절차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뒤 석사 과정 을마친후1년정도한국에머물며친척분 들을직접만나고배우고싶습니다. 어르신의작은조언이라도저와제가족 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도 도 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렇게 다시 편지를 드립니다. 종중일을 보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젊은 사람들은 종 중에관심이없다며아이들에게족보를가 르쳐 줄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 리 젊은 세대들은 종중과 뿌리를 알기 위 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 터넷 매체마다 족보와 뿌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사실을 올려놓 은 것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더욱안타깝습니다. 이분을도와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이 글을읽으신독자여러분의제보를바랍니다. 간절함으로이어지는뿌리찾기 1 966년 받은 편지 한통 밖에... 메모된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