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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31일 목요일 9 (제223호) 종합 하나의의지와각오로나서는아침 모든것은경쾌하다 아침의인사를나누는비둘기들과 무수한도심의차들 그리고보란듯이눈길을끄는간판들 하루의면모를일신할 모든것은생의우듬지에서 우리의각오와현실을더욱다지는데 오늘도너와내가 시작하고마무리해야할숙제는 작은역사에기록될것이다 불투명한세상속에너와내가통과한 비망록안에 비밀한이름하나가질이아침 모든것은자기를빛내기위해 거룩하게행군중이다 시작의근원 박무길 千山樹密綠陰時(천산수밀녹음시) 천산나무가울밀해녹음의때에 避暑尋凉會孰誰(피서심량회숙수) 피서하려시원한곳찾아누구누구와모였네 橘 쑴 無言閑對局(귤수무언한대국) 귤수는말이없으나대국이한가하고 騷人賦興喜傾 (소인부흥희경치) 소인은흥겨운들로기쁜잔을기우네 烟霞翠幕淸香泛(연하취막청향범) 연하의푸른막을맑은향기가뜨고 風佛靑羅淡影移(풍불청라담영이) 바람부는푸른비단은맑은그림자로옮기네 盡日詩歌忘世慮(진일시가망세려) 종일시가로세상생각잊고서 別來更約後逢期(별래경약후봉기) 이별하여다시오길약속하며뒤에만나길기약하세 綠陰雅會(녹음아회) 葛田 朴聖根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說 樂 君 子 (열락군자) 기쁘고즐거워하는君子라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공자의 학문 을 집대성하여 제자들이 작성한 논어(論 語)첫머리글에서짜맞춘것이니그내용 은 이렇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워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 님이먼곳으로부터찾아오니또한즐겁지 아니한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엽 지 않으니 또한 군자(君子)가 아닌가. 라 는 것이다.(原文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 說乎아有朋이自遠方來면不亦樂乎아人 不知而不좃 이면不亦君子乎아) 원문아들자(子)와가로왈(曰)두글자 에 대해 논어 한글 역주에서 도올 김용옥 박사의 설명은 이렇다 자왈(子曰)이라는 표현은논어에서모두예외없이공자님께 서말씀하신다는뜻이다.이때자(子)라는 것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높여 부른 말이 다. 제자들이 아닌 타인들 즉 방외(方外) 의사람들이말할때는공자왈(孔子曰)과 같이 보다 객관화된 표현을 쓴다. 그리고 자(子)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용법이다. 아마도공자이전에자(子)라는것은성씨 (姓氏)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작위(爵位) 나신분을나타내는말이었을것이다공자 제자들의자(字)의첫글자가자(子)로시 작하는 예가 많은데 아마 그것도 그런 과 거의 신분적 유습이 편회화(片灰化)된 특 수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공자학단으로부 터 자(子)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존칭이라는 뜻을 같은 맥락으로 통용되게 되었다고여겨진다.그러니까자(子)가신 분과 관계없이 유덕자(有德者)의 존칭으 로 사용된 것은 공자학단의 용예(用禮)로 보편화된것이다. 다음 구절의 유자왈(有子曰)과 같은 표 현도 그것은 유약(有若)의 제자들이 그를 선생님으로 모시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표 현이다. 자왈(子曰)과구분키위하여유자왈(有 子曰)이라고 한 것이다. 논어의 관(冠)을 차지하는 이 말은 얼핏 생각하면 매우 진 부(陳腐)하게 들린다. 배워서 예습, 복습 잘 하니 기쁘다는 얘기가 뭐 그다지도 위 대한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요한」 의말이나태초에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 시니라고하는「창세기」의일에비하면참 으로 초라하고 비속하고 너무 일상적인 쇄 사 ( 事)로들린다.여기에우리는해 석학적 인식의 지평의 문제를 깊게 생각 하지않으면안된다. 많은 공자 전기 작가들 이 이 세 마디의 함축적인공자의말을공자의청년시절그 러니까 왕성하게 공부하려고 하던 시절의 의욕이넘치는언급으로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은 공자의 진(眞) 생 애를 압축시킨 말년의 달인으로서의 회상 으로 풀이한다.대 철인이 죽기 전에 그의 전 생애에 대해 남긴 매우 함축적인 언시 였을 것이다. 이 언급이 바로 유자(有子) 와증자(曾子)와같은공자만년에제자들 의 말과 같이 편집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러한정황을시사한다.이하는줄인다. 천견박식한필자가선배들에게들은바 지아비부(夫)와아들자(子)두글자의뜻 을 설명하자면 일주관천(一柱貫天) 하나 의 기둥이 하늘을 뀐 것을 부(夫)라 하고 만사요일(萬事了一)온갖일을 한 결 같이 마친다는자(子)라고한다는것이다.부자 (夫子)두글자는공자를존칭하는표현이 니간단하지만올바른표현이라고밝힌다. 필자는 83세가 된 늙은이지만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가까이는 장성 멀리는 무안 에서까지찾아온큰선비님들과유학의근 본인논어맹자를강론하고있으니공부자 님께서밝힌시습(時習)의기쁨과원방래 (遠方來)의 즐거움에 하나 더 교학상장 (敎學相長)이라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 니 가장 큰 행복을 누린 늙은이라고 밝힌 다. 바라노니 필자의 아들 택열이를 비롯 수많은젊은학자들이여앞으로인간의수 명이백이십을산다고하니진실로다짐하 고다짐하여필자가누린행복을백이십년 까지누렸으면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필자에게는 몇 가지 생활습관이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일찍 자고 일 찍 일어나기’와 ‘1시간 일찍 직장에 출근하 기’를자신있게말할수있다.밖이어두워지 면 잠자리에 들고,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 은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이나 반복해 온 기본 생활리듬으로 우리 몸에 가장 무리 가 없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뇌 는 수면 중에 기억을 선별해서 쓸데없는 정 보는지우고필요한정보는우선순위에따라 정렬한다. 따라서 아침잠에서 막 깨어난 머 릿속은 방금 청소를 끝낸 방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 을계속하면뇌를효율적으로사용하게되어 시간에여유도생기고마음도여유로워진다. 일찍자고일찍일어나기의의학적인효용은 아침햇살을 받음으로써 자율신경이 활성화 되고,체내시계도재충전된다는점이다. 자율신경은 소화기관, 혈관계, 내분비 샘, 생식기 등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을지탱하고있음으로아주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장호르몬 등의 각종 호르몬은 수면 중 특히24시전후에가장활발하게분비된다 는 점도 밝혀졌다. 매일 일찍 잠자리에 들 어 숙면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 부도 재생되며, 병이나 상처가 순조롭게 회복될수있다. 필자는 30여 년 전부터 밤 10시 이전에 잠 자리에들고항상새벽5시에기상해서가벼 운온몸풀기운동(주로허리근육다지기운 동)과 사우나 목욕을 30분가량 하고 7시경 아침을 가볍게 먹고(30여 년간 과일주스와 누룽지숭늉) 출근 준비를 하고 최소한 1시 간 전 일찍 직장에 출근한다.1시간 일찍 직 장에 출근하는 습관은 의사생활 처음부터 현재까지도 50여 년간 변함이 없다. 1시간 먼저 출근한 직장의 내방에서는 당일 수술 이있는날은수술부위의모형을내놓고수 술을어떤방향으로들어가집도를할것인 가를 머릿속으로 예행연습을 해보고, 수술 이 없는 날은 바로 입원 환자들 회진을 돈다. 이런 필자의 소심함(?)을 보고 그 많은 수술을 했으면 눈감고도 할 수 있는 수술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러나필자에게는수술실메스를들고수술 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똑같은 병 명의 수술이라도 똑같은 수술 시야라든가, 똑같은 수술의 조건이라든가, 똑같은 집도 의의 컨디션은 단 한 번도없었다는점을말 하고싶다.의사의소심함(?)은아무리지나 쳐도과하지않다는것이필자의평소소신 이다.그래서일까필자는의업50여년간,신 경외과 의사로서 별다른 의료사고가 한건 도 없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모 든것을잃는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을 계속 해서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 비결이다. 사람의 근육은 자주사용하면나이가들어도계속굵어지 고 강해진다. 뇌 신경세포도 계속 생각하 고 무언가를 느끼면서 살면 100세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 이미 연구를 통 해서밝혀진사실들이다.반대로사용하지 않는근육은즉시약해지고근육양도줄어 들기 마련이다.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 으면 근력은 하루에 3%정도씩 저하되며, 고령자의경우는한달정도만누워지내도 대부분은제힘으로걸을수조차없는소위 ‘폐용증후군’에 빠지게 된다. 노인들은 감 기에걸려몸져눕거나,낙상으로골절을입 어 얼마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의 사소 한 일에도 폐용증후군이 될 수 있다. 폐용증 후군상태가되면그영향은뼈,관절,피부, 뇌,심장,폐등온몸에미칠수있다. 인생의 막장에서 노인이 기억해둬야 할 몇 가지 사항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 잘 지켜도 각종 검사 로 인한 방서선 피폭이나 별 의미 없는 수 술, 약화로부터 고통 받거나 사망할 위험 이크게감소할수있다. *넘어지지않도록주의한다.나이가들 어가면서균형을잡기가어려워서낙상시 쉽게 골절을 입을 수 있다.골절 시에는 몸 져눕게 되면서 의식까지 단숨에 흐려지는 경우가많다. *치매를예방하기위해노력한다.치매 가 와도 씹고 삼키는 기능은 유지되므로 내장도 건강하고 다른 장기도 건강하다면 환자를 세밀하게 잘 살펴주면 10~15년 정 도는 더 살 수 있다.하지만 치매환자를 보 살피는것은너무나힘든일이므로가족을 힘들게하지않기위해서라도손발을부지 런히움직여치매를예방하도록하자. * 사전 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둔다. 의식 을 잃었을 때 연명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 사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에게 도주지시켜둔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 최고의건강법중하나는일찍자고일찍일어나는것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 8조는 븮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 계인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다븯고규정하 고 있습니다.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 동유지·관리필요성과이에소요되는경비 에대한공유자간채권을특히보장하기위 한 것입니다.그런데경매나공매를통해집 합건물을취득한새소유자가어떤범위의체 납관리비까지부담해야하는지,관리단이전 소유자추심을소홀히했다면신의칙위반이 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검토해보겠습 니다. 원고는공매절차를통해집합건물의한구 분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피고관리단은 전소유자인(주)더비이피앤코가 체납한관 리비에대해원고가특별승계인으로서승계 해야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피고가 전소유자에대한지급명령을받고도강제집 행을하지않아체납관리비가늘어났으므로, 피고가원고에게관리비를청구하는것은신 의칙상허용될수없다고반박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피고가전소유자에대한채 권 추심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 고가원고에게관리비를청구하는것이신 의칙상허용될수없거나권리남용에해당 한다고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 습니다(2021다207498,207496). 집합건물법제18조의취지에대해:뷺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 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 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 으로유지·관리되어야하고그에대한적절 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 는경비에대한공유자간의채권은이를특 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 인에게 그 승계의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행 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자 한 것뷻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에 대해 : 뷺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에게승계되는공용부분관리비에는집합건 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 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 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 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 주자 전체의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 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공유자의특별승계인에게그승계의무 의 유무에 관계없이 징구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규정을둔것뷻뷺상가건물의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 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전체의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 정되므로,전구분소유자의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공용부분관리비로보아야한다뷻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 : 뷺피고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전 소유자가 자력이 없어 실익이 없을 것 이라는 판단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로 나아 가지아니하였다고주장하고,원고가제출 한자료에의하더라도전소유자에게강제 집행이가능한다른재산이있었다는점이 확인되지아니한다뷻 뷺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낙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소유자가세금조차납부하지못하던처 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 매절차에참여한원고로서는이사건부동 산에대하여관리비역시연체되었을가능 성역시짐작할수있었다뷻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첫째, 승계 되는 관리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 순한 공용부분 관리비뿐만 아니라 집합건 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등)까지 승계대상에포함된다고보았습니다. 둘째, 관리단의 추심 소홀이 바로 신의칙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소유 자에게강제집행가능한재산이없는상황에 서는관리단이굳이강제집행을하지않더라 도신의칙위반이아니라고보았습니다. 셋째,공매취득자의예측가능성을인정 했습니다. 공매 참여자는 전 소유자의 경 제적상황과관리비연체가능성을충분히 예측할수있었다고판단했습니다. 공매나 경매 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 다. 체납관리비 승계 책임을 피하기 어려 우므로, 입찰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 현황을확인하고예상부담액을감안한입 찰가산정이필요합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집합건물 전체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비용이 모두 승계 대상이므로 입찰 전 종 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 에서는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결과가달 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조력을받는것이중요합니다. 아파트경매낙찰후전소유자체납관리비,낙찰자가내야할까?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하는 일이다. 오 늘 내 인생길을 잘못 걷지는 않았는지 반 성한다. 내가 살아온 80여 년 세월의 걸어 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살아온 인생길이 어떤인생길이었는지,바른길을살기위하 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또 물어 보며 하루를 반성한다. 인생길, 무조건 앞 으로 달리는 길, 후방을 비추는 거울에 비 치는 지나온 길,뒤돌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이후회로남는길,인생길이란젊어서는 모르는 길, 나이 들면 알게 되는 길, 이런 말 들이 이 나이 먹고 보니 조금은 알 것 같다. 미지의 세계가 없으면 뻗어나갈 생(生) 도 없다. 엊그제 부모님의 산소에 잠시 들 려 다녀오는 길에 내 고향 영동 시골에 산 과 들이 저 멀리서 가로질러 나에게 달려 오고있었다.두팔벌려그희망을품에안 았다.그러면서살아생전부모님께용돈은 얼마를 드렸는지, 말은 곱게 했는지, 힘든 일은 하시지 말라 했는지, 부모님은 평생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부모님생각을자식들때문에뒤로미루고 살지는않았는지반성했다.늦게나마가슴 아팠을 부모님께 내 뜨거운 심장을 바친 다. 늦봄 아카시아꽃의 향기처럼 온갖 것 모두를나에게주지못해안달하셨던부모 님께때늦은후회의눈물을바친다. 나이 80이 다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지 나온 인생길을 반성하여보니 다시는 돌아 갈 수 없는 그 인생길이 젊어서는 다시 돌 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철부지였다. 뽕나무의 오디는 빨간 것이 설익은 것이고, 검은 것이 잘 익은 것이란 걸 이제야 알았다. 반듯이 누워 마지막 숨 을 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잘 익은 검은 오디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 기막힐 일이아닌가. 그리고나이들어생각하는인생길은다 시 갈 수 없는 길, 후회의 길이 되었다. 잃 을 만큼 잃고 나서야 조금씩 키 크는 목련 이었다는걸이제야알았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모르겠지만내앞에펼쳐지는인 생길은 후회하고 반성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련다. 오랜 기다림 끝에받은연서처럼그리움을가슴속에꼭 꼭 쟁여 넣으며 살아가련다. 실패한 사랑 일수록사랑은완강하다했다. 아침마다 걷는 길, 저 멀리 보이는 안개 자욱한 길, 어두운 길, 험한 길, 날마다 예 측할 수 없는 길, 지나온 나날의 길, 그 인 생길이 후회의 길로 남는다. 그걸 미리 알 았다면 선각자였지 우매한 사람이었겠는 가?이걸느낄수있다는것만으로도나는 이 순간 행복을 느낀다. 사과나무에도 가 지가휘어지도록열매가맺혀야좋은경관 을만들어주는것이다. 구겨진 마음은 쌓아놓고 다림질하련다. 다림질하다 보면 구겨진 마음보다 구겨진 옷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될 터이다. 산과 계곡,그깊지않은깊이로 흐르는사랑,견 디어내는인생이더아름답게느껴질터이 다. 빨갛게 수줍은 산딸기를 산에 가야 만 나듯이 포근한 품성을 내 가슴에서 만날 수있도록더욱노력해야겠다. 후회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일찍 철든 사람들의 일생은 평탄한 아스팔트 길 이될것이다.남은세월이얼마나될지는몰 라도 자갈길보다는 아스팔트 길만을 걸어 가고 싶다.하루하루를 향상된 날로 만들고 싶다.그날이그날이면승산없는삶이될것 이다.흘러간세월은돌이킬수없다.어제에 집착하지 않고 내일만을 설계하며 살아가 련다.비록나이는먹었을지라도막움터나 온새싹,샛별같은것을자주보면서살아야 겠다.파릇한 이파리마다 청순한 햇살이 가 득 고이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이른 첫새벽정기를받아들이며말이다. 한빛신문구독자모두하루하루를향상 된 날로 후회 없이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날들로살아가시기를기원하여본다. 남은인생매일반성하면서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바로잡습니다 밀성군의 휘는 광영(光榮)이요 자는 군 실(君實)이다.1463년(세조 9븡癸未)2월 18 일에 존성재공(存誠齋公)의 둘째 아드님 으로 태어나니 공효공(恭孝公)의 손자이 다. 외조는 대민공(戴愍公) 강석덕(姜碩 德)이며 사재(私淑齋) 강희맹(姜希孟)이 외숙이다. 처부(妻父)는 중화인(中和人) 첨정(僉正) 양석견(楊石堅)이다. 1486년 (성종 1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 부정자와 홍문관 박사를 거쳐 봉상 시주부에전직되었다가1503년(연산9)홍 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 되고, 1504 년(연산 10븡갑자년)에 사간원(司諫院) 정 언(正言)으로있을때연산생모윤씨의추 숭을 반대하여 목천(木川)에 유배되었다 가전라도영광으로이배(移配)되었다. 1506년(중종 원년) 중종반정으로 귀양 에서 풀려 사간원 정언(正言)에 복직되 어, 1507년(중종 2) 지평(持平), 교리(校 理), 집의(執義), 의정부 검상, 사인을 거 쳐 1514년 통례원 좌통례로 평안도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이 되어 다녀왔다. 15 16년 승정원 동부승지, 사간원 대사간, 병 조참의를지냈다. 1518년관압사(管押使)로연경에갔다가 돌아와돈령부도정으로자리를옮겼다.15 22년황해도관찰사로있을때간신의모함 으로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좌천되었다. 1 526년이조참의,승정원 좌부승지를 거쳐 1 528년(중종23.戊子)에한성부우윤이되고 밀성군(密城君)에습봉(襲封)되었다. 1529년 동지중추 하정사(賀正使)로 명 나라에 다녀와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가충청도관찰사로나갔다.1532년호조참 판을 지내고 형조참판에 이르렀다.1537년 (중종 32. 丁酉) 봄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되었으나 너무 고령 (高齡)이라 하여 체직되었다가 같은 해 가을 1537(중종 32. 丁酉)8월28일에하세하시니향년75세이 셨다. 손자 충원(忠元)이 귀하게 되어 이 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묘소는 선고(先考) 존성재공의 우편 술좌(坐)에 모시었다. 배위 중화양씨는 1463년(세조 8. 계미) 2월 9일에 첨정(僉正) 양석견(楊 石堅)의무남독녀로태어나4명의아드님 을 두시고는 1504년(연산 10.甲子)7월 27 일에 부군(夫君)이 목천(木川)에서 귀양 살이할적에병사(病死)하시니나이42세 였다. 묘소는본인의유언에따라청주시수의 동 청룡암(靑龍庵)양첨정 묘하에 모셔지 니친정부모님묘하다.손자충원(忠元)의 벼슬이 높아져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되었다. 지난호6면서울본부유적탐방기사서문에‘눌재박증영의부인중화양씨’를 ‘밀성군박광영의부인중화양씨’로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