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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30일 월요일 9 (제222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主 易 事 變 (주역사변) 군주가바뀌면정사도변화한다는뜻. 맹자 등문공편을 살펴보니 맹자 제자 팽경이 묻기를 군주의 수레가 출발을 하 면뒤에따르는수레가수십대요,따르는 보호병력수백명이군주에게밥을얻어 먹는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자 맹자께서 답변하기를 그것이 정도가 아 니면 한 끼의 도시락이라도 그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은 불가하거니와 만일 정도 에 합당하다면 옛날에 순임금이 요임금 에게 천하(天下)를 받으면서도 지나치다 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대는 수레 수 십대 와호위병수백명식사따위로지나치다 하는가라고하셨다. 팽경이 말하기를 선생님 그것이 아니라 선비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도 없이 밥만 먹는것이불가하다는것입니다. 맹자가 답변하기를 그대가 각자의 전 공으로 완성된 물건으로서 주고받아 나 머지로써 부족한 쪽을 도와주지 않는다 면 농부에게는 곡식이 남아있을 것이고 여인의 집에는 베짜라기 남아있을 것이 다. 그대가만일소통을한다면수레를만든 장인들은 모두가 그대에게 밥을 얻어먹겠 지만그누군가가가정에들어가면효도하 고 사회에 나오면 어른에게 공경을 하여 선왕(先王)들의 정도를 지키면서 뒷날 학 자들을 양성하고 기대하는데 그대에게 밥 을얻어먹지못할것이니그대는어찌하여 수레를 만든 장인들을 존경하면서 인의 (仁義)를 실천하는 분은 경솔하게 여기는 가? [原文 子不通功易事(자불통공역사)하 여 以 枾 補不足(이이보부족)이면 則農有 餘粟(칙농유여속)하며 女有餘布(녀유여 포)니라 子如通之(자여통지)이면 則梓匠 輪輿皆得食於子(칙재장륜여개득식어자) 하러니 於此(어차)에 有人焉(유인언)하 니 入則孝(입칙효)하고 出則悌(출칙제) 하여 守先王之道(수선왕지도)하며 以待 後之學者(이대후지학자)하되 而不得食 於子(이불득식어자)하리니 子何尊梓匠 輪輿而輕爲仁義者哉(자하존재장륜여이 경위인의자재)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3일 대선 결과 야 당인민주당후보이재명대표가당선되어 21대 대통령이 되었으니 군주가 바뀌었기 에 정치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원고가 앞에서 밝히듯 호위 병력도 약 간 줄였으면 하는 것이고 인의예신(仁義 禮信)을 바탕으로 미래 선비를 양성하는 참다운 지도자를 찾아 예우하는 정책을 꼭 펼쳤으면한다. 정치가변화하여야하는것이기에우리 남과 북은 본래 같은 동포인데 정치이념 은 다를 수 있지만 반만년 내려온 혈통은 바뀔 수 없기에 적대시보다도 상부상조 하며 동족이국(同族異國)으로 살다보면 평화통일의 길도 있을 수 있기에 38선 근 처에 확성기 정지는 평화통일의 첫 걸음 이 될 것이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것 이다. 일본과는전정부의굴욕적인외교는반 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 민 생구재에있어서는반드시선별을하여중 소사업자중심으로마중물이될수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필자는 비록 장애인 생활을 하지만 사업가가아니기에 어려운 국책의 돈으로 주는 것은 단호히 거절할 것을밝혀둔다. 이재명 정부는 여당만을 위한 정부가 되지 말고 야당을 안아주는 정부가 되기 를 기원하며 내란종식은 정권보복이 아 니며 국가 미래의 태평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한가문의 역사를 펴내는 신문 이 국 가 정 책 을 언 급 하 는 것 은 불 법 이 된다면 필자에게 잘못을 물어주었으면 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第一東邦雪嶽山(제일동방설악산) 동방의제일가는설악산에 四時絶景展雯間(사시절경전문간) 사시의절경이구름사이펼쳐있네 大峯屹立領群嶺(대봉흘립영군령) 대청봉높이솟아꽃봉우리거느리고 飛瀑長懸驚萬顔(비폭장현경만안) 비룡폭포높이달려일만얼굴놀라네 淸雅竹亭賓詠樂(청아죽정빈영락) 청아한죽도정에는손님이읊어즐겁고 正眞陳寺佛經閒(정진진사불경한) 정진한진전사에는불경소리한가하네 先人踏襲探遊地(선인답습탐유지) 선인이답습한탐유지에 我醉烟霞却忘還(아희열하각망환) 우리는연하에취해문득돌아가길잊었네 詠襄陽雪嶽山(영양양설악산) 葛田 朴聖根 ‘피’자가들어간다는것은 피곤하다는생각먼저들지만 피로회복제라느끼면 마음이행복해진다 잠깐의휴식시간 회의실유리벽넘어 봄은벚꽃장난으로놀고있건만 마음속웃음은 한참을헤매도찾을수없네 기쁨과슬픔은 유리 한 장의 안과 밖 즐겁거나슬프거나 배운다는것은 마음따라지식도쌓여가는것 배운다는것은 박태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은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통해취득됩 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 기로 인한 대항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제시했습니다. A는 2017. 2.8.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95,000,000원으로임차한후2017.2. 27.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 며, 2017. 3. 20.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 력을취득했습니다. 2018.1.5.이사건주택에관하여채권최 고액 66,000,000원, 근저당권자 C로 된 근 저당권설정등기가마쳐졌습니다. A는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자원고(보험회사) 에보험금을청구했고,2019.2.26.원고에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양도했습니다.원고 는 2019. 3. 12. A를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 령을신청했고,2019.4.5.까지보험금을전부 지급한후A는주택에서이사했습니다.201 9.4.8.임차권등기가마쳐졌습니다. 원고는강제경매를신청했고,2019.9.18.강 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이사건주택을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일부만 배당받았습니다. 원 고는피고가임대인지위를승계했다고주장 하며나머지보증금반환을구했습니다. 원심은 A가 2019.4.5.이사건주택에서 퇴거한사실을인정한다음,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 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경매 개시 결 정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가이루어진이상A가점유를상실하 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내 용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 다고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2024 다326398)."주택임대차보호법이제3조제 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 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 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 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 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 였으나그후주택의점유를상실하였다면 그대항력은점유상실시에소멸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 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임차권등기를마치면제3조제1항제 2항또는제3항에따른대항력과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 고규정하고있으므로,대항력과우선변제 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발생한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이 상실 된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 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 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 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발생한다." "이 경우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C명의의근저당권은그이후에마쳐 진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갖추게된A의임차권보다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 매절차에서는위근저당권이소멸하면서위 임차권도함께소멸하게된다.이경우위경 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말하는 임차주 택의양수인에해당하지않으므로A는피고 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번판결의핵심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대항력은취득할때뿐만아니라유 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라는대항요건이계속존속해야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그 순 간대항력이소멸합니다. 셋째,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는 기존 대항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등 기시점부터새로운대항력을발생시킵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에서 점유의 중 요성을재확인하고,임차권등기의법적효 력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했다는점에 서의의가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임차인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점유 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험 회사나 대위변제자는 임차권등기 시점과 점유 상실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권리 행사가능성을검토해야합니다. 주택임차인이점유를상실한후마쳐진임차권등기,대항력이인정될까?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지난 6월 21일(토),비가 내리는 하지(夏 至)에 강원특별자치도본부(본부장 시원) 의임시총회가50여명의종인이참석한가 운데 원주축협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석 용사무국장의사회로회의에앞서,전(前) 본부장 및 부지부장(양호 원주시지부장, 치규강릉시지부장,해용동해시지부장,동 하태백시지부장,병훈삼척시지부장)과의 간담회를가진후본회의가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순회하며 회의를 개 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데의견을모았고, 현시원본부장의임기종료후차기본부장은 삼척시에서맡는것이좋겠다는의견이제시 되었다.성수총재는바쁜일정으로참석하지 못했으나,“다른어느지역보다더욱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본부로 성장하길 기원합니 다.”라는 축하 전문을 보내왔으며, 축하 화환 도함께보내회의분위기를한층밝게했다. 국민의례와양호의전국장의종강삼시제 창으로 이어진 회의에서, 시원 본부장은 인 사말을통해“건강 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 니다. 지역별 화합 을 위해 애쓰시는 종인 임원 여러분 께 깊이 감사드리 며,특히젊은종인 들이 많이 참여하 는 원주시지부의 밝은미래가기대된다.”라고치하했다. 의정활동으로바쁜가운데도원주지역 의박정하국회의원과박길선도의원이자 리를 함께해, 종친회의 다양한 발전 방안 을함께모색하는뜻깊은시간이되었다. 전임 태룡 본부장 화합과 단결을, 재두 본부장은 신라왕손으로서의 품위를,태근 본부장더발전하는강원본부를위해최선 을다해보자며격려하는등지역별특성에 맞는 운영으로 하나 되는 종친회를 각각 강조했으며,정성스럽게 준비된 차담까지 함께 나눈 뒤 “가을 추향대제에서 다시 만 나자”며아쉬운작별인사를나누었다. 강원본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겹게 꾸려나가고있다.한때강원전지역시군지 부가왕성하게활동하다유명무실해져200 9년재창립하였으나집행부의탈선으로태 백,강릉,동해,삼척,원주시지부등이힘을 모아 태백시의 박태룡 회장을 추대하면서 새롭게진용을갖추었다. 그리고 박종덕(강릉), 박재두(동해), 박 태근(강릉),현 박시원 회장(태백)등 지역 별 윤번 아닌 윤번으로 회장을 맡아 오고 있 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들 5개시지부 를 제외한 시군지부 재창립을 위해 노력하 고,한편으로는시군을순회하며회의를가 짐으로서 지역종친회와 도본부 활성화를 함께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군지부 임원 진이함께하고있다. [강원특별자치도본부기획국장박용백] 강원특별자치도본부임시총회성료븣 지역순회회의로활성화모색 박시원회장 우리사회 공정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은절차를입안하고그권한을위임받은 자들의수고와희생이없기때문이아닐가 싶다.사방팔방으로얽혀져있는이해관계 속에서 모두 ‘공정’을 원하지만 실현되기 어려운일이다.돌이켜보면공정의가치를 실현한 사회는 아직 없다고 보는 것이 맞 을것같다. 모든 정권이 공정과 평등, 자유를 목표 로 했지만 도달할 수 없는 환상이었다.대 다수 국민의 수고와 희생을 강제하고 그 들의 불만을 힘으로 눌러 버린 정권만이 공정한 시대였다고 우겼을 뿐이다. 정부 정책은일종의제로섬게임과같은선택이 어서 누군가 이익을 얻는다면 다른 누군 가의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희생과양보가오늘날처럼생존의문제로 여겨진다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이 된 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면 구 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단순히 삶 이 어렵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위협이삶을옥죄는것이다. 이는사회를향한분노와좌절의이유가 되고,계급과불평등이라는문제가부상할 수밖에없다.자연스럽게계급갈등의불만 이격화되고불안과위기를적극적인방법 으로해결하려는욕구가터져나오는것이 다. 그동안입과눈을가리면서희생과양보 를 요구하고, 경쟁과 서열, 능력주의를 당 연시하는것이통하는시대였다. 그러나 SNS로 상징되는 개인미디어 시대에서는 이것이 먹혀들지 않는다. 곳 곳에 휴대폰카메라가 감시하고 수시로 소통하며 개인의 생각과 언어를 제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해법이 필요할 때이지만 이를 제시할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 다. 지금의정부는이러한기대속에출발했 다. 공정과 평등, 정의를 내세웠기에 기대 또한 적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에 따른 실 망과분노가만만치않다.노력하면기회가 올 것이라 희망했던 MZ세대의 좌절이 눈 에 밟히고, 미친 집값을 축계망리(逐鷄望 籬) 즉,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봐야 하는 우 리현실이애달프다. 대다수 시민들은 스스로를 불공정과 차 별에 대한 희생자로 느끼는 것 같다. 끝도 없이 벌어지는 양극화에 따른 불만과 급 변하는 사회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결 할수있을까?법치와자유를들먹이고능 력주의를 강조한다고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능력주의에 기초한 기준을 세우고, 각자도생의 길을 열어주 며, 절차와 형식의 공정이라면 공정한 사 회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된다.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와자유주의를근간으로하는체제에서격 차와순서는불가피하다. 오히려개인의능 력을전제로하는공정한기회는승자독식 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있다.애초에공정한경쟁이가능하지않은 것이다.승부가결정될수밖에없는판에서 ‘공정’의 개념은 승자들의 논리다. 각자도 생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들에게만 가능한언어다. 해법은 환대와 배려, 양보와 타협이다. 이웃의 이름을 불러주고, 동료의 머물 자 리를마련해주며함께설자리를분배하는 것이다. 풍요와 능력, 욕망의 자리에서 나 눔과 섬김, 상생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다. 건강한 사회란 약간의 불합리와 불균형 에도 이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도록 넉넉함이 제공되는 사회만이 그나 마 최소한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 할 길이 아닐까싶다.서로가서로를위하고나누면 서넉넉함과여유를제공하는것이사회가 감당할일이며우리가할일이라고필자는 생각한다. 환대와배려,양보와타협을실현할해법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프랑스의 정치가 탈레랑은 다음과 같은 ‘커피예찬’시를남겼다. ‘커피의본능은유혹 강한향기는와인보다달콤하며 부드러운맛은키스보다황홀하다. 악마럼검고 지옥처럼뜨거우며 천사처럼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라는 커피예찬론을 남겼다. 커피의검은빛깔이좋지않게여겨서인 지는 몰라도, 한때 커피는 ‘위장을 상하게 한다’라거나 ‘암을 유발시킨다’ ‘여성들의 기미를 늘린다’와 같은 나쁜 평가를 받기 도 했었다. 이와는 반대로 커피는 두통이 나위통을진정시키고졸음을쫓아내는약 물로도널리애용되던음료였다.최근에는 세계각국의대규모조사에서건강에관한 커피의 놀라운 효능들이 확인되고 있다. 커피의항산화,항염증성분은C형간염의 진행을 억제하고 간암으로의 진행을 방지 한다는연구결과도있다. 미국의 국립보건(NIH)은 ‘커피를 하루 에 2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 지않는사람에비해사망할위험이10%이 상낮아진다고발표하였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동연구팀은 50대 남녀1409명을하루에마시는커피의양에 따라 하루 1-2잔, 3-5잔, 6잔 이상의 세 그 룹으로나누어20년동안설문조사를반복 했다. 그 결과 하루 3-5잔 마시던 그룹만이 고 령이되었을때알츠하이머병등의치매에 걸릴 위험이 65%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 다. 이처럼 커피는 건강을 지켜주고 미용 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 라 장수에도 도움 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과유불 급이란 말처럼 6잔 이상으로 너무많이마 시는 사람의 경우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결론을내놓기도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좀 부끄러운 부 분도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 우리 코 리안들이 요즈음처럼 막무가내로 커피 애 호가들이었던가? 서울 번화가 큰 빌딩에 는 한 건물 내에 심지어 2-3곳의 커피점이 외국브랜드를 들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 씁쓸한 기분이 들 때가있다.심지어우리보다인구가거의3 배에 가까운 일본의 년간 커피 수입량의 5 배를 우리가 수입한다고 하니 과유불급이 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국민의 기 호 식품을 이렇다 저렇다 비난 할 생각은 없지만5천원짜리점심을먹고나서6-7천 원짜리커피라!좀그렇다! 일본의자기들나름전통녹차를선호하 고 있는 현실이 좀 부럽기도 하다.식품 학 자들의주장에의하면우리의전통녹차가 커피보가우리건강에훨씬우위라고예찬 하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적인 자존심을 깊이 성찰 해볼 때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 한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 커피를계속마실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