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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30일 화요일 9 (제208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國 有 四 維 (국유사유) 국가에는 네 가지 벼리 줄이 있다는 뜻. 본 사자성서(四字成語)는 관자(管子· 관중)가 쓴 목민(牧民)이라는 책에서 인 용한 것이니 관자가 말씀하기를 국가에는 네 가지 벼리 줄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네 가지 벼리 줄이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 는예절이요둘째는의리요셋째는청렴이 요넷째는부끄러움이다.예절이란한계를 넘어가지 않음이며, 의리란 제 멋대로 전 진하지 않은 것이며, 청렴이란 잘 못을 은 폐하지 않은 것이며 부끄러움이란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니 이 예절과 의 리와청렴과부끄러움이확립되지않는군 주는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 였다.(原文 管子 牧民에 曰 國有四維하니 何謂四維오一曰禮요二曰義요三曰廉이 요 四曰니 禮不踰節이며 義不自進이며 廉 不蔽惡이며 恥不從枉이니 禮義廉恥가 不 立하면 人君이 無以自守也라) 위에서 밝 힌 사유(四維)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으 니기록하자면예(禮)란부귀와미친존경 과비하를구분하는것이며정이란사안의 온당함이요 청렴이란 정직과 사특함과 착 실함과포악함을올바로분별이며,부끄러 움이란자신의부끄러움을안다는것이다. (禮者는貴賤尊卑之分이요義者는事之宜 也며 廉者는 立正邪善惡之別이요 者는 知 니라) 이처럼 주옥같은 만고불변의 철학 이기에 관자(관중)는 다음과 같이 엄청난 경고를주었다. 이 네 가지 벼리 즉 강령가운데 벼리하 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벼리 두 개 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우며 벼리 세 가지가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벼리 네가지가모두끊어지면나라가멸망하여 다시 일으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一維 絶則傾하고 二維絶則危하며 三維絶則覆 하며四維絶則滅하여更無建國이라) 필자는외람되이관자(管子)의사유(四 維)에 의해 내리신 경고를 바탕으로 중국 과우라니라국가운명을적어보고자한다. 중국 태평성대를 살펴보면 요순시대 또는 3대 시절이라고 한다.요 (堯)임금도 인간 인데 황제의리를 지식에게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왜없었을것인가?많은국가의미 래를 생각하여 부자의 정을 뒤로하고 순 (舜)에게전수하신것은아들단주가현명 하지 않았고, 순의 정치사상이 현명했기 때문이다. 순 임금 역시 아들 상균이 현명하지 않 았기에 우(禹)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 었으니 이는 사유(四維)의 정신이 확실했 기 때문이다. 하(夏)나라 마지막 군주인 걸(桀)과 은(殷)나라 마지막 군주인 주 (紂)는 사유정신이 파괴되었기에 멸망을 초래한 것이다.우리나라 신라는 박·석·김 삼성(三姓)이 민주적 전수를 실천하였고 고려는 삼유정신이 미약했기에 조선왕조 가개국을하였고마지막고종황제의삼유 정신이 부족했기에 멸망한 듯 하다. 대한 민국이 건국되어 오늘에이르기까지 몇몇 대통령들이 역시 출범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소야대 (與小野大)라는 현실에서 윤 대통령의 남 은 임기가 가시밭길이 아닌가 싶다. 바라 노니윤대통령은지난세월을되돌아보며 잘못한것은과감히백성들을향해용서를 구하고 사유에 딱 맞는 행정을 폈으면 한 다. 註 벼리: 일이나 글에서 뼈대가 되는 줄 거리 ▲부동산경매절차의꽃,부동산명도 2016년부터 민사집행 특히 부동산경 매에 관심을 가져, 부동산경매 관련 소 송뿐 아니라 경매 절차에 관련된 많은 사건을 하면서, 부동산경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부동산 명도라 생각합니다. 부동 산 명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점유를가져온다는것을의미합니 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중 경매절차를 통한명도에대하여이야기해보려고합 니다. 나홀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 장어려워하시는부분이,명도입니다. 특히 초심자의 경우, 부동산 명도를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점유자는 낙찰받은 사람 과대립되는관계에있기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명도란무엇인가? 부동산경매명도는과연어떤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경매부동산 명 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경매부동산 명도의 전과정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올릴 예정이고, 오늘은 경매부동산 명 도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명령과 관련 된이야기를중심으로이야기를하려고 합니다.부동산경매에서낙찰자는 낙찰 받은 후 가장 먼저 명도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븮낙찰 받은 집에 깍두기 같은 험한 사 람들이 살고 있으면 어쩌나.븯 하는 두려 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 분의 경우, 그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 합니다.명도 상대방(점유자)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 람입니다. 점유자 역시 낙찰자가 누군 지,경매절차등을잘몰라오히려불안 해하는경우가많습니다. 때문에 낙찰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떨 치고,오히려경매낙찰자가절대우위의 권리자라는점,나아가부동산경매명도 는 무조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명도 에 임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다가가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쓸데없 는감정의소모나아가강제집행까지해 야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신한번말씀드리지만,명도는협상으로, 낙찰자그리고그상대방인점유자등이 함께윈윈할수있는것입니다. 낙찰자는 시작부터 명도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조급함과 불안함을 떨쳐버리 고,여유로움과 배려,매너를 가지고 진 행하면, 양자가 윈윈하는 상황으로 갈 수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인도명령 앞에서 부동산경매 낙찰자가 절대적 우위라고말씀드렸는데,그이유는2002 년 민사집행법에 부동산 인도명령제도 가도입되었기때문입니다. 부동산의인도명령이라함은,법원경 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완납하고소유권을취득했으나, 채무자나점유자가해당부동산의인도 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 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의경우,2002년인도명령제도의시 행전에는명도소송을통해서만부동산 인도가 가능했습니다.그러나명도소송 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경 매낙찰자에게너무가혹하다는이유로 인도명령제도가도입되었고,이제는경 매사건의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간단, 신속히 명도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 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 며,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 소송을통해집행해야합니다. 인도명령결정은신청접수후통상1 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고,법원은 ‘인도 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나 점유자 등 이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낙찰 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 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집행관사무실에가서강제 집행신청을하면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인도명령은 공매 와달리경매에만있는제도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명도 협의를 통해 이사가 원만히 진 행될것으로판단되더라도경매라는특 성상 점유자가 자신이 앞서 했던 약속 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점 유자와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인도명령신청은필요할수있 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잔금납부와 함 께 점유자들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부 동산인도명령을신청하는것이좋습니 다.즉,대화와법적절차를동시에진행 하는것이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명도, 특히인도명령에대하여간략히살펴보 았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경매 절차상 명도는 협상입니다. 그 협상에 서낙찰자는인도명령이라는강력한무 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이점유자와명도협상을하면된다는 점을기억하시면좋을듯합니다. 부동산경매부동산명도,인도명령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 령등)①법원은매수인이대금을 낸 뒤 6 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븡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에대하여부동산을매수인 에게인도하도록명할수있다.다만,점유 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 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 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 을명할수있다. ③제2항의경우부동산의관리를위하 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 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명령을할수있다. ④ 법원이채무자및소유자외의점유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 문하여야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매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 제1항내지제3항의신청에관한 결 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⑥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 과제3항의인도명령에따르지아니할 때 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집행을위임할수있다.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지금까지 총선의 흐름은 정책과 공약 그리고인물은뒷전이고상대방에대한 극단적인혐오를조장하는형태로진행 되는 모습 때문이다. 정치적 부족주의 (Political Tribes)가 극에 달한 느낌이 다. 정치적 부족주의란,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을 따라정파적으로대립하는양상이일상 화되면서등장한개념이다. 정치(政治)의사전적의미는“정사를 다스리다” 는 의미로 국민들이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질서를 잘 바로 잡는역할을말한다. 모든정치인이꿈꾸는이상적인정치 일 것이다. 직무를 위해 따라오는 활동 비와 품위유지비,그 외의 혜택은 더 나 은 정치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 고생각할것이다. 이들이그토록달려고하는국회의원 금배지는 은에 금도금을 한 3만5000원 짜리라고 한다. 경제적 가치는 약소하 지만 배지를 다는 순간 국회의원이 받 는혜택과특권은막대해지며정치인들 이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이유도 여기 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지 역구254명,비례대표46명)이며임기는 4년이다. 안정적인 권한행사를 위해 국 회의원들에게는여러가지특권과혜 택이 부여된다. 가장 먼저 요즘 방탄 국회니 뭐니 말들이 많은 불체포 특권 도그중하나다. 헌법에서는불체포특권을현행범인경 우를제외하고는회기중국회의동의없이 체포나구금이되지아니한다고명시되어 있다.국회에서의동의가없으면체포가되 지않는특권이다.삼권분립이엄연히존재 하는대한민국이지만행정부의권한이강 한우리나라의역사를보면과거강제로의 원들을 체포해 갔던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법안이라고보면될것이다. 또다른면책특권은국회의원신분으 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나 행위로 인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특권을말한다. 그 외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급여와 약 5000만원의 입법, 특별 활동비 외 정책 개발비와 자료발간, 홍보, 출장비를 지원 받는다.또45평규모사무실을국회의원회 관에 제공받고 보좌진은 최대 9명을고용 할 수 있다.4급 상당 보좌관2명,5급 상당 비서관2명,6급,7급,9급의비서관또는보 좌관각1명,2명의인턴채용도가능하다. 이에 반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회 의원이 약 1억원의 월급을 받는데 물가 대비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한다. 봉사 와희생의직업이라고생각하기에의원 들 스스로 특권을 누리려 하지 않고 국 민들도 용납하지 않는다. 당선된 국회 의원 대부분은 자신의 일을 하다 불평 등함을바로잡고자직접정치에뛰어든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보니 직업도 다양하다. 어부, 목수등 생산직부터 간 호사, 교사, 도우미까지 다양한 출신들 로 국회가 꾸려진다.이들은 임기 내 현 실에 맞고 자신들의 직종에 도움이 되 는 법안을 100개 이상씩 발의하기도 한 다고 한다. 임기는 대한민국처럼 4년인 데 70프로가 임기를 마치면 다시 자신 의자리로돌아가고전용차량과차량유 지비의지원도없어대중교통이나자전 거 등으로 출근을 하며 개인비서와 보 좌관도없다고한다. 의원실로걸려오는전화를직접받고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자료조사 등도 의 원이직접하고의원실규모는한국의1 0분의1도안되는3~4평수준이란다.비 행기의 비즈니스석을 탈 수 없으며 공 항 귀빈실 등을 이용하려면 추가 금액 을지불해야한다고한다. 물론 정치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특권과 혜택이 존재해야 하는 건 사실 이다. 그러나 잊을만하면 대한민국 국 회의원들의 특권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폐지시켜야된다는이야기가나오는이 유가 무엇일까?바로 정치에 대한 국민 들의불신과불만이아닐까싶다. 책임을다하지않고권리만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 고 있다. 선거철에만 국민의 머슴, 일꾼 이다 자칭하고 당선 후 상전으로 올라 가 권리만 누리려는 국회의원 대신 일 잘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더 원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 고명심하기를기원하여본다. 책임을다하고혜택과특권도누리기를!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常時轉運暫無停(상시전운잠무정) 상시굴러돌아잠시도멈춤이없네 流水光陰 首銘(류수광음합수명) 세월이물흐르듯어찌머리에썩임없을까? 却喜掃塵晶似潔(각희소진정사결) 먼지를닦으니문득기뻐서수정처럼깨끗하고 還愁過刻歲隨 (환수과각세수경) 시각이지나면근심으로돌아가세월따라지나고 長短針有遲訛 走(장단침유지천주) 침은길고짧음이있어더디고빠르게달리며 分秒鐘傳晝夜聽(분초종전주야청) 종은분초가있어밤과낮으로들리네 上掛壁中誰仰見(상괘벽중수앙견) 벽가운데높이걸어누구나우러르보고 人生從汝自加齡(인생종여자가령) 인생은너를따라스스로나이를더하네 시계(詩計) 葛田 朴聖根 한적한시간 차 한 잔 기울이며 옛친구와정담을나누네. 정겨운이름민들레차 달큼한향내를즐기며 오순도순정담을나누네. 먼산아지랑이어른거리고 신정호엔물안개피어올라 우리들옛추억도아롱거리는시간 잔잔한물결을아늑히바라보며 살아가야할우리여생도 이처럼평안하기를꿈꾸어보는 어느따스한봄날오후! 호숫가찻집에서 박우승 밀양박씨규정공후의곡공·의촌공종친회장 천문지리에 밝은 백우당 박상의 선생을 비롯한 6대 15위 제향이 지난 14일(일요 일)오전11시전남장성군동화면소재경 모재에서노강박래호선생의집례로영섭 (永燮),지현(智賢).래만(來萬)현종이각 각 헌작하고 재구(宰求)고문의 독축으로 엄숙봉행하고, 제향 후에는 참봉공 종중 결산총회가이어져수입지출결산등을원 안가결하였다. 경모재 배향선조는 어모장군 휘 사순 (士珣), 백우당공(휘 상의), 손자 참봉공 (휘 윤감)과 그의 아들 사형제(휘 행간, 행 경,행민,행중)이하후손으로6대15위제 향을모신다. 백우당공은 어모장군 휘 사순의 아들로 1538년전남장성군황룡면보룡산기슭에 서 태어나 어릴 적 거리에서 놀 때 어떤 사 람이보고용모와행동이기이하다며훗날 천하에 이름을 낼 사람이다 하였다. 진원 고을박원순선생에게서공부할때총명한 재주가남달라날마다동문생(同門生) 망 암 변이중(望庵 邊以中)과 학우들이 복종 하지 않은 이 없었으며, 자라서는 고금상 수(古今象數)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통달하여 소강절(邵康節) 선생이라 하였 다. 월사(月沙)의 추천에 의해 봉훈랑(奉 訓郞)에발탁되었고관상감겸교수를지냈 다.이어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전옥서 주부(典獄署主簿), 통훈대부(通訓大夫) 에 올랐다. 광해조에는 어해장군(禦海將 軍)으로 용양위부호군(龍 웹 衛副護軍)이 되었다가 1617년(광해군 9)에 절충장군 (折衝將軍) 본위부호군(本衛副護軍)에 올랐다. 그 후 벼슬을 그만두고, 강호(江 湖)에 소요(逍遙)하다가 1621년(광해군 1 3)에 향년(享年) 84세(歲)로 세상을 버렸 다. 특히 임진왜란 때 명나라 양호 장군이 군사(軍師)로예우하였고,1578년 율곡 이 이, 중봉 조헌, 토정 이지함, 구봉 송익필 등과하늘의장성(長星)을보고앞으로국 운을논의하면서15년뒤에「靑衣賊入自國 城東門,청의적입자국성동문」‘왜적이 장 차 서울 동문으로 쳐들어오리라’하고 예 언을 하였으나 누구하나 믿지 않았다. 다 만 율곡 이이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임진 강변에 화석정을 짓고 들기름을 먹여두어 후일 선조의 피난길에 칠흑 같은 밤에 강 을 건너기 위해 이 정자에 불을 붙여 무사 히강을건넜다는일화를남겼다. 선생은풍수지리에밝 아현세의풍수전문 가들이백우당공의후예라자평하기도한다. 백우당공의 아들 윤감은 군자감 참봉으 로 아들 중 넷째 매헌공 휘 행중은 지극한 효성으로어버이봉양에소홀함이없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심에 시묘하고,어머님이 돌아가심에 예법과 슬픔이 지극하였으되 상복입은기간이부족하다하여한발자국 도 시묘(侍墓) 밖에 나오지 아니하면서 6 년 동안 초상 때와 같이 하였으며, 아버지 없는어린조카들과어머니잃은생질들을 모두 보살펴 혼인 못한 일이 없게 하였고, 가난한 친구가 별세하면 장지를 마련해주 고, 오고갈 때 없는 사람에게 살 곳을 마련 해주는 등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평생 이 어갔다. 특히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에 깊은연구력을다하여평생몸가짐이충효 에힘을써매헌처사로통하였다. 임진왜란을예언했던백우당박상희선생추모제향봉 행 전남장성경모재븣6대15위제향 경모재시향이지난14일봉행된가운데참례한종원이함께하고있다.사진앞줄왼쪽부터균갑고문, 재준회장,영섭초헌관,지현아헌관,래만종헌관,래호집례,재구축관順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