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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31일 일요일 9 (제178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玉 石 俱 焚 (옥석구분) 구 슬 과 돌이 함께 불타 버렸다 는 뜻 . 이는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선량 한 사람 포악한 사람이 함께 살해되었다 는 것이니 서경 윤정편에서는 곤륜산 화 염 속에 구슬과 돌이 함께 불타버렸다고 하였으며 채침전에서 언급한 것은 곤륜 산 화염은 구슬과 돌의 아름답고 추악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불태웠다는 것이니 구차히 군왕이 되어 잘못된 심보가 있었 기에 인민들의 선량함과 포악함을 가리 지 않 고 죽 였 으 니 그 살 해 는 사 나 운 불 길이 흙과 돌을 분별하지 않고 태워버린 것보다더지독함이있다.라고했다. (原文 言 賢愚善惡 同受害也 <書 胤 征> 火炎崑崗 玉石俱焚 蔡傳 言, 火炎崑 崗 不辨玉石 之美惡而 焚之 苟爲天吏而 有過逸之德 不擇人之 善惡而쌍之 其 害 有甚於猛火不辨土石也) 필자는 얼마 전에 제주 4·3사건과 여 순사건에 이르기까지 재차 생각하기도 싫은 아픈 역사를 언급한 듯 하는데 우 리 선비학당 평재 양희원 님의 특별성금 으로 지난달 27일 산청·함양사건 추모 공원을 답사하고 위령탑 앞에서 고재일 회장, 이충원 총무를 비롯 민병철, 구명 우, 왕문옥, 김동석, 강봉구, 송석기 등 회원모두가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 을 올렸다. 그 홍보지 기록에 의하면 이 곳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으 로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7일 국 군11사단 9연대 3대대가 지리산 공비 토 벌 작전인 『견벽청야』라는 작전을 수행 하면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 을에서 무고한 민간인 705명을 학살하 였던바 이때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묘역이다. 합동묘역조성과 위령탑건립은 1996 년 1월 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와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사망자 및 유족 결정에 의 해 이루어진 것으로 2001년 12월 13일 합동묘역 조성사업 착공 이후 4년에 걸 친공사진행으로준공에이른것이다. 이 묘역에서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 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은 하늘과 같고 역사는 정의의 편에 있으며 목숨은 절대 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희생된 영 령들이 우리 후손에게 남겨 주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번영의 소중한 가치를 되 새기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고 과 정을밝히고있다. 이어 김희근 님의 추모 시 한편을 적 어본다. 양민을 적이라 하고 작전을 수 행 했 던 이 상 한 부 대 하 늘 아 래 있 었 습 니 다.가현,방곡,점촌사람몰살하고그아 래 야지마을 사람 반으로 나눠 무차별 사살했던 이상한 부대 이 나라 땅위에 있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것 죄가 되 는 가 흙 파 고 씨 뿌 린 일 죄 가 되 는 가 제 나라 군대의 총알에 맞아 죽은 백성들 산 발 한 채 원 혼 으 로 반 세 기 하 늘 을 떠 돌 아다니는 나라 이 나라 말고 어디 있겠 습니까 이하는 생략하고 나 역시 느낀 바를시한수에담아본다. 늦게 찾아온 학당 벗들 이 언덕에 올 라가, 탑 앞에 머리 숙여 영혼들을 위로 하오, 하늘이 알았기에 이제야 숨긴 사 실 나타났으니, 임들의 성명 세 글자 역 사에 기리 있으리라(晩來學友上此原 頓 首塔前慰靈魂 天道有知今隱顯 姓名三 字史中存) 우리 남한 땅에 민주정부 수립 확고 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세력을 소탕 한다면서 좌우익을 구분하지 않고 사 살 만행을 명령한 이승만을 비롯 그 일 당들의 과오를 규탄하면서 희생자 가 운데 신원이 확인된 우리 종친들의 성 명을 피 끓는 눈물로 먹을 갈아 갈고 정의로운 붓을 잡아 적어 본다. 박남 이, 박순이, 박분이, 박순이, 박순임, 박도순, 박판호, 박준석, 박점석, 박점 이, 박말랑, 박점분, 박분이 박순자, 박 순옥, 박판순, 박순점, 박금례, 박용순 (이상19명)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일가분들의 영령에도 애도를 표하면 서 머지않아 확인이 되어 원혼을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天高氣淑九秋時(천고기숙구추시) 하 늘 높 고 공 기 맑 아 때 는 가 을 인 데 逸興悠悠始自知(일흥유유시자지) 유유한흥이나니비로소알겠구나 誰讀燈前歐老賦(수독등전구노부) 누가등불앞에서구양수의글을읽는가 我傾樓上謫仙 (아경루상적선치) 나는누상에서적선의잔을기울이네 閨娥砧斷夢猶遠(규아침단몽유원) 규아의다듬이소리끊어지니꿈은더욱멀어지고 館客氈寒心不怡(관객전한심불이) 관객은모전도추운데마음이기쁘지않네 蕭索金風人有感(소색금풍인유감) 쓸쓸한가을바람사람들이느끼건만 倚望家信雁書遲(의망가신안서지) 집안소식바랬더니편지마저더디구나 秋興(추흥) 葛田 朴聖根 하얀장수눈썹 휘날린다 상방문소리커지고 대청마루으르렁울리던 조부님불호령 양지바른언덕에서 풀기빠진삼베적삼깃을세우며 시린바람앞에도 곧게서라고 휘날린다하얀눈썹 억새 박 순 옥 박 종 부 간염은,간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에 서 붉게 붓고 열이 나서, 만지면 통증 을느낍니다. 단순히 븮간염븯 이라고 하면 바이러 스 성 간염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 간 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약물, 알코 올, 알레르기, 중독 등이 있습니다. 국 내 의 간 염 환 자 중 약 8 0 %가 B 형 간 염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권태감·구 토·구토·황달·황달이 발견되는 며칠 전부터갈색소변이관찰됩니다.갈색 소변은 우롱 차 같은 색의 소변이며, 황달의 진행과 함께 콜라와 같은 검 은색으로변화합니다.급성과만성이 있으며, 특히 증상이 심한 것을 븮극증 간염븯이라고합니다. [1. 급성 간염] 급성 간염은 바이러 스에 감염되고 나서 몇 주에서 수개 월 후 또는 약을 처음 투여하고 나서 몇 주 후에 발병합니다. 일반적인 증 상으로는 전신 권태감, 식욕 부진, 황 달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오래 지 속되면 혈액 검사 등으로 간염의 정 도와원인을확인해야합니다. 급성 간염의 치료는 입원 해 안정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욕이 없는 경 우는 링겔을 하고 체력의 유지에 노력 합니다.급성간염은 대부분의 경우 몇 개월정도면증상이없어집니다. [2. 만성 간염] 만성 간염은 급성 간 염 이 치 료 가 되 지 않 고 간 세 포 의 파 괴와 복구가 6 개월 이상 끊임없이 계 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 질 환 중 가 장 많 은 것 이 이 만 성 간 염 으 로, 일부는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몸의 나른함과 메 스꺼움,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 성 간염의 자각 증상은 거의 없습니 다. 따라서 만성 간염으로 진단 된 사 람의 대부분은 검진 등에서 우연히 발견 된 경우입니다. 또한 만성 간염 의 치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 지만 간 기능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병백과 참조) [종부파동원리로 볼 때] 간염은 간 염의 A형,B형,C형,D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약물에 의한 간염, 지방간 염, 알콜성 간염 등 여러 원인으로 보 고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찌 되었 던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뇌가 간을 잘 치 료 하 기 위 해 과 도 한 노 력 을 하 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뇌의 지나친 오작동은 치료를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급성 간염이 만성간염으 로 그리고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 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간염 을 치료하기 원한다면 먼저 간 치료 를 위한 뇌의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긴장하고 있던 간장 이 오작동의 힘이 사라지면서 치료 되기 시작합니다. 종부테라피로 치 료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더 이상 진 행되지 않습니다. 간은 아주 많은 기 능을 가진 중요한 장기로 일찍 종부 파원리로 치료한다면 건강하게 평 생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간은 음식이나 먹는 어떤 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간에 해로운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이 좋지 않 은 경우 제한하거나 피해서 먹는 것 이 필요합니다. 간염이 있는 경우 심 지어 상추와 같은 야채까지도 피해 야 합니다. 야채는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모든식물을자신 을 보호하기 위해 독을 갖고 있기 때 문입니다.독을 파괴 시키려면 데쳐먹거나조 리를 해 먹 는 것이 안전합니 다. 술이나 커 피 약 물 들 도 피하면서 안정 가료하는 것이 치료에 좋습니 다. 간염이란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 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 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본다.임차인이임대차기간 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 0.6.9.> ② 제 1 항 의 경 우 임 대 차 의 존 속 기 간은2년으로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 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 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거주하려는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 [본조신설20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계 약갱신요구등”이라는표제로신설되 어,임차인의권리가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주택임대차보 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 입자의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이를 소 개하고자합니다.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 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 판 결을 뒤집은 것으로, 아래에서 자세 히살펴보겠습니다. A 부부는 2020년 7월 거주 목적으 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C로부터 13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1 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2년간 이 아파 트를 임차했던 B는 새 집주인인 A 부 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 서 C를 상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 습으나, C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를거절했습니다. A 부 부 는 이 후 뷺 C가 이 미 B 의 계 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이는 개정 법률 상 븮그 밖에 임대 차를 계속 하기 어 려운중대한사유가있는 경우븯에 해당 해 정당하므로 B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 아파트를 인도하라뷻는 취지 로 B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 을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집주인 인 A 부 부 가 임 차 인 인 B 등 을 상 대 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던 1심을 취소하 고원고패소판결을했습니다(2021나 22762). 재판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제6조의3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보 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안 정적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 신요구권을 도입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의형평을도모했는데,같은조1항8호 는 븮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 는 경우 븯를 , 9호 는 븮그 밖 에 임차 인이 의 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 우븯를규정하고있다.”고전제한후, 뷺A 부부는 B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 는 이유로 해당 계약갱신 요구를 거 절 할 수 있 는 븮임 대 인 의 지 위 븯에 있 지 않았다.임대인인 C는 이 사건 아파트 를 매도한 자로 자신이 아파트에 븮실 제 거주븯할 예정이 아니므로 매수인 의 지위에 있던 A 부부나 임대인 C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 항 8호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수는없다뷻고판단한후, 뷺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 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 정하면서예외적으로임대인의계약갱 신 거절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부칙 등에비춰임대인측사정으로볼수있 는 븮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 수인 이 실 거주 의사 가 있 는 경 우븯를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9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적 으로 열거된 갱신거절 사유를 해석론 을 통 해 새 로 추 가 하 는 결 과 가 돼 받 아들이기어렵다뷻고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중요한 의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적법히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법이 열거한 8호 “임 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 주하려는 경우”와 9호 “그 밖에 임대 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대한해석과관련하여, 첫 째 , A 부부 는 B 가 임 대차 계약 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 트에 관한 소 유권 이전 등 기를 마치 지 않 아 자 신들 이 실 제 거 주 하려는 이유로 해당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있는제6조의31항8호의븮임 대인 의 지위 븯에 있 지 않다 고 판단 한 점 , 둘째,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체계,부칙 등에 비추어 볼 때,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븮임대인이 임 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븯를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6조의3 1항 9호의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적으로 열거된 갱신거절 사유를 해석론을 통해 새로 추가하는 결과가 돼 받아들 수 없다 고판단한점이라할것입니다. 개정임차법시행전매매계약체결,세입자갱신요구거절불가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법정스님이 말하기를 행복과 불행 이 과욕에서 생기는데 먹고, 입고, 가 지고 싶은 욕구가 수도 없이 많아 마 치장작불과같다고했습니다.욕구를 채워서 얻은 행복은 다시 욕구를 바 라게되어부정으로싹튼다고하지요. 진정한 행복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 아니라 욕구에 얽메이지 않는 것 이라고합니다. 참는 마음은 나를바라보는선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대나무처럼 나와 세상 이치를 바로 깨닫게 하는 수행 의 길이고, 노력하는 마음은 목표를 향한끊임없는투자라고합니다.자신 의 깨우침을 위해 세상의 유혹을 떨 치고 머리칼을 자르고 공부하는 것은 스님처럼 꾸준하게 한길을 걷는 집념 이라했습니다.유혹을떨치고욕심을 버린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의 만남이 기쁨과 슬픔과 감사가 되기도 하고, 잘난 인생이거나 못난 인생이 어도 귀한 존재임을 느끼며 존중하고 살아가게되겠지요. 요즘 세상은 너무 살벌합니다.더구 나 2년전부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위험으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지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게 없고 가난 하게 살아갈망정 정직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제하여 주신다는 신념을 믿고살아가면됩니다.오염된더러운 시궁창에 함께 휩쓸려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이런시대일수록정직한정 신무장이절대로필요합니다.지금내 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내 것이라 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빌려 쓰 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없이 살아 갈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 면 되겠지요. 돈이 많은 자나 없이 살 아가는 자나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 려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에 마지 막 가 는 길 은 마 찬 가 지 로 다 돌 려 드 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저 살아가면서 과분한 욕심에 분노하고 자신의 몸을 망가지 게 하 고 맙 니 다 . 내 것이라고는 실지 영혼이 지어놓 은 업보뿐이지요. 그 업보에 따라 하 나님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기 때 문입니다. 필자는 비록 지금 가진 게 없 이 어 렵 게 살 아 도 한 번 도 가 난 하 다고 생각지 않았고, 넉넉한 마음으 로행복해하며살아갑니다.그것은내 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세상에 지금 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평범하 고 평 온 하 게 서 로 만 나 고 즐 기 는 삶 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필자의 주변에도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많 은데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 그 얼마 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부 귀, 권세, 명예도 잠시일 뿐, 다 돌려 드려야합니다. 너무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자기 분복대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 그게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니겠 는지요 오히려 가진 게 작지만 내게 있는 것이라도 남에게 표시내 지 말고 베 풀 면 오 히 려 더 큰 것 을 얻 을 수 있 지도않을까요!내것이라고집착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도 하지 마시고 모두를 놓아버리고 나면 마 음 을 비 우 고 사 는 것 이 기 에 오 히 려 부자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수있으리라생각됩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 塞 翁之馬)라고, 불행이 행이 되고, 행이 불 행 으 로 될 수 있 다 는 말 로 사 람 괄 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해볼 때 결국역전의인생을말합니다.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괴로웠 던 일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돈이 재 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 이라는 정 신으로 살아가면 죽는 날까지 발 뻗 고 편 히 잠 들 수 있 을 것 으 로 생 각 됩 니다. 그러면 편한 마음의 꿈속에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 을까요.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연루된 자 나, 경기 성남 대장동개발사업에 연 루 된 자 처 럼 과 욕 에 의 하 여 위 만 보 고 남을 울리고 사기 치고, 비겁하게 살면 운명이란 갈퀴에 언젠가는 걸리 고 맙니다.자족(自足)하는 삶을 열심 히 즐기며 살아가면 그게 부자보다 더 잘 사 는 사 람 이 아 닐 까 생 각 됩 니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욕이나 영 웅심에서 멀리하며 언제나 감사한 마 음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만사가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허욕과 과욕으로 인생을 슬퍼하고 후회하며 통곡하지 말고 부족함에서 만족을 느끼고 찾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 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은 세상이 될 까요? “LH의투기의혹과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을보고”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