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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월31일 수요일 9 (제171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懲 忿 窒 慾 (징분질욕) 분한마음을억누르고욕심을막을것. 본 四字成語는 朱夫子께서 만든 백록 서당 학규(白鹿書堂 學規) 제3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그 학규(學規)가 매우 좋 아전문을적어본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 절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벗과 벗 사이에는믿음이있어야한다. 두 번째, 해박하게 배울 것, 살펴보고 질문 할 것, 삼가 하여 생각할 것, 밝게 분별할것,독실이행동할것. 세 번째 말씀은, 충성하고 믿음이 있 어야 할 것, 행동은 독실하고 공경하여 야 할 것 , 분 한 마 음 을 억 누 르 고 용 심 을 막을 것, 선량한 쪽으로 마음을 옮겨가 고허물을고칠것. 네 번째, 그 언행을 올바르게 하고 그 이익을 모사하지 않을 것, 그 도리를 밝 히고그공적은계산하지않을것. 다섯번째,자기가하고싶지않은것은 남에 게 시 키지 않을 것 , 행동 한 결 과 불 만 족이 있다면 그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을 것[原文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 幼有序 朋友有信, 右 五敎之目/ 博學之 (박학지) 審問之(심문지) 愼思之(신사 지) 明辨之(명변지) 篤行之(독행지), 右 爲學之序/ 言忠信(언충신) 行篤敬(행독 경) 懲忿窒慾(징분질욕) 遷善改過(천선 개과), 右 修身之要/ 正其誼 不謨其利(정 기의불모기이) 明其道 不計其功(명기도 불계기공), 右 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 於人(기소불욕물시어인) 行有不得 反求 諸己(행유부득반구제기),右接物之要] 필 자는 지난 2일 오 전 10시에 장 성 교 육지원청의 초청으로 초중고 교사 및 행 정직원 상대로 인성 교육 강의가 있었고 23일 14시에는 교장들을 상대로 朱夫子 의 백 록동 학규 와 우 리 선 조 박 수량 청 백 리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 강의를 가 졌다. 이유인 즉 정부가 국민들의 주택공 급을 위해 몇 군데 아파트 단지를 협의하 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공직자들 의 공 정한 행정 은 뒷 전이 고 자 신들 의 사 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부정행위가 낫낫 이밝혀져그역풍이억울하게죽어간우리 현종 박원순님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우리현종박영선후보의당선길도위태롭 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마저도 정권 재창 출의길도가로막을듯하다는것이다. 별것 아니겠지 하는 몇몇 공직자들의 욕심이 현 정국을 태풍전야가 되도록 하 는오늘의현실앞에서,세상은사람이바 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는 교육의 소 중함을 재삼 강조하며 교육자들의 노력 과 고통을 아울러 위로하기도 하였다. 당 부하노니 우리나라 모든 교육자 들은 일 찍이 배웠던 정직한 교육을 후학들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생각하 고 朱夫子께서 내세운 백록동학규가 담 고 있는 의미와 박수량님의 청백리 정신 을 영원한 미래를 책임질 제자들에게 아 낌없이고취시켜주었으면하는것이다. [바로잡습니다] 지난호(제170호 9 면) 노강선생의 한자이야기 중 소와 양 을 어찌 구별할 것인가 라는 뜻의 牛羊何 擇(우양하택)이 牛羊何 (우양가석)으 로 잘못 기재되어 牛羊何擇(우양하택) 이를바로잡습니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淸明雅會日淸明(청명아회일청명) 청명절아회에날씨마저청명하니 江碧天高一鷺鳴(강벽천고일로명) 강물은푸르고하늘높아백로가우는구나 李下瓊筵長短軸(이하경연장단축) 오 얏 꽃 밑 좋 은 자 리 시 축 이 길 었 다 짧 아 지 고 春吟玉宴往來난(춘음옥연왕래굉) 봄을읊는좋은잔치술잔이갔다왔다바쁘네 畵工負手松風聞(화공부수송풍문) 화공은손을등져도솔바람소리듣고 時客無言禮樂成(시객무언예악성) 시객은말이없어도예와악을이룬다네 怪疾騷然生計薄(괴질소연생계박) 코로나로세상시끄러워생계가박하지만 香花親近自忘情(향화친근자망정) 향기로운꽃친근하니스스로정을잊겠노라 淸明節雅會 葛田 朴聖根 하늘끝에 침묵을깨고 봄이오니꽃이피네요! 봄이가니꽃이지네요! 별이쏟아질듯피었다 유성처럼떨어지고 세월처럼바람처럼 떠난빈자리는 신의사랑으로 파릇한생명이 부활하고 새로운봄이다 벚꽃휘날리는것을 보고 박 진 기 박 종 부 [정의] 만성 신우신염은 만성적으로 신우신염이있는상태를의미합니다. [원인] 만성 신우신염은 대개 급성 신우신염이 반복되면서 발생합니다. 신우신염의 유발 요인은 방광 요관 역 류,신경인성방광,결핵,종양,결석,기 형 등 요로 의 형태 이상 , 요도 협착 , 폐 쇄 등 입니 다. 이외 에 진통 제의 과 다 복 용도만성신우신염의원인이됩니다. [증상] 만성신우신염의증상은급성 신우신염처럼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 습니다.다만전신쇠약,옆구리통증,단 백뇨,혈뇨,세균뇨와 같은 소변 이상 증 상이장기간지속됩니다.증상이전혀없 다가 만성 신부전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옆구리 부 위의 뻐근한 통증,배뇨 후의 잔뇨감,소 변혼탁,발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진단] 신우신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는 소변 속 염증 세포나 세균을 찾는 과 정이필요합니다.초음파,신장스캔,CT 등의검사를시행하여원인질환,신장의 반흔을관찰합니다.방광요관역류는배 설성 방광요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진단 합니다.신경인성방광은초음파를잔뇨 량을통해확인하여진단합니다. [치료]급성신우신염이발생한경우, 가능한안정을취하고수분을충분히섭 취하며 항생제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여 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우신염의 원인이되는방광요관역류,결핵,종양, 결석,기형등요로의형태이상,요도협 착,폐쇄 등을 치료해야 합니다.또한 하 루에여러차례자가도뇨를시행하여균 이자라지않도록해야합니다. [경과/합병증] 만성 신우신염으로 인해 손상이 신장 주변 조직까지 확 대되어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하면 신 장의기능을상실할위험이있습니다.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와 소변 검 사가필요합니다.이러한검사는국민 건강진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진 단에포함되어있습니다. [종부파동원리로 본 만성 신우신 염] 신우는 콩팥의 실질 부분과 요관이 만나는 부위로 사구체에서 걸러진 소변 이이곳에모였다가요관을통해방광으 로내려가게된다.종부파동원리로볼때 물이고여있는곳은언제나세균이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 신우에 염증 이생겼다면대부분염증의원인은방광 에있다.요도를통해서방광으로들어온 세균이다시요관을통해신우까지올라 가면신우신염이발생할수있다.그러므 로이런위험한상황을방지하기위해서 요관의 길이는 상당히 길다 콩팥의 신 우에서부터 방광에 이르기 까지 이어 저 있 는 관 이 요 관인 데 요관 을 타 고 세 균이 올라오는 동안 소변에 의해 다시 씻겨 져 방 광으 로 내 려갈 수 있도 록 상 당히긴길이를가지고있다.또한요관 의 직경은 양쪽이 서로 다른데 한쪽 요 관은 가 늘고 다 른 한쪽 요관 는 두껍 다. 그 이유는 감염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쪽이라도정상적으로운행되어야목숨 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신우 신염 이 발 생하 고 반 대 쪽은 보존 하려는 일종의 안정장치인 것이다. 여 자 분들 의 소변 줄 기가 남자 분 들보 다. 훨씬강한데이또한이유가있다.여성 의 요도가 남성에 비해 짧기 때문에 세 균이 요도 를 통 해 방광 으로 쉽게 올라 올 수 있다 . 그러 므로 소변 줄 기가 흐름 이 강 하고 빨라 야 올라 오는 세균 들을 씻어내보낼수있기때문이다.그런관 점에서 보자면 인체는 상당히 과학적 으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소변이 마려 울때참는것은좋지않다왜냐하면방 광 뿐 아니라 요관과 신우까지 과량의 소변에 의한 압력 때문에 관이 늘어나 기 때문이다. 관이 늘어나고 소변이 정 체되면 세균이 방광에서부터 요관을 통해신우까지쉽게올라갈수있다.그 러므 로 세 균이 자랄 수 있 는 좋 은 환 경 이 만 들어 지는 셈이 다 그 러므 로 될 수 있으면 소변는 참지 말고 소변이 마려 울 때 제때 제때 보 아야 한다 . 종부파동원리에 의한 신우신염의 치료는어렵지않다.의학에서는무조 건항생제부터사용한다.그러나항생 제 는 근 본 치 료 가 될 수 없 다 왜 냐 하 면 신우신염은 자주 재발하는 특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반복된염증으 로 인 해 신 장 이 망 가 져 가 고 있 는 것 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는 세 균 이 잘 자 랄 수 없 는 환 경 을 만 들 어 주는 것이다 신장의 신우에서부터 요 관을 거쳐 방광과 요도에 이르기까지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종부파동원리에 따라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어 콩팥을 지루해야 할 뿐 아니라 신우 요관 방광과 요도까 지치료해야한다. 또한 심장 허리 등 을 치료하여 원활하게 피의 흐름이 신장에 잘 도달 있도록 치료해야 한 다. 종 부 파 동 원리로 치료할 수 있다면 신 우신염 때문에 생긴 각종 부 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 으 며 신우신염은 깨 끗 하 게 치 료 될 수 있 다 만성신우신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부 부 간 에 이 혼 할 수 있 는 방 법 은 ,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합 의 가 안 될 경 우 재 판 을 통 해 이 혼을 할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원칙 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의 유책성과 함께 원고의 무 책성을 요건으로 하여 몇 개의 구체 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 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 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 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 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 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 하지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 대한사유가있을때 민법 역시 유책주의에 입각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고 볼 수 있 는 데 , 다 만 위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해석과 관 련해 파탄주의적 접근도 가능한 여지 를남겨두고있습니다. 파탄주의란혼인파탄이라고하는객 관적인 사실의 유무에 의하여 이혼 여 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혼인파탄의객관적사실 이인정되면이혼이되는것입니다. 최근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이혼했 다가 다시 재결합 했지만, 재결합 이 후 10여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혼 절차를 밟는 등 갈등을 지속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 고자합니다. 2007년 12월 결혼한 A와 B는 2009 년 2 월 협 의 이 혼 한 뒤 8 일 만 에 다 시 혼인신고를 해 재결합했습니다. 하지 만 이후에도 서로 폭언과 폭행 등으 로 갈등을 겪었고, 10차례에 걸쳐 협 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 기도했습니다. A 는 혼 인 기 간 중 아 내 B 를 수 차 례 폭행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기도 했습니다. 이후 A는 2019년 2월 집을 나갔고, B를 상대로 이혼청구소 송을제기하였습니다.두사람은이혼 소송 중에도 계속 갈등을 겪었고, B 는 2019년 10월 A의 자녀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습으며, 부부관 계 회복을 위한 상담 역시 제대로 이 뤄지지않았습니다. 1 심 법 원 은 뷺A 와 B 가 비 록 상 이 한 기질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서로 상대 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 력을 충분히 한다면 부부관계가 회복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뷻고 본 후, 뷺A가 주장하는 이 혼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A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뷻며 원고패소 판결을했습니다. 2심 법원은 뷺유책배우자는 원칙적 으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 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 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뷻고전제한후, 뷺A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 임이 있다뷻면서도뷺두 사람은 이미 10 여 차례가 넘게 이혼 관련 절차를 진 행하는 등 부부간 문제를 상호 원만 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 다.형식적인혼인관계를유지하는것 은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두 사 람 모 두 에 게 크 나 큰 고 통 일 될 수 밖 에 없 다 뷻고 보 아 , 뷺둘 사이의 분쟁이 미성년자인 자 녀들의 정서에 약영향을 주는 등 자 녀들의 복리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 다.A의 유책 정도가 B보다 월등하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A의 이혼청구를 허용해도 혼인과 가 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다뷻고 판단하여원고승소판결을했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 역시 원심을 받아 들여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습니다(2020므11818). 대법원도 뷺B가 혼인관계를 회복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 관계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한 다, A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원심은 타당하다뷻고판단한것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결국 A와 B의 혼인 관계 지속은 무의미하고 나아가 혼인관 계의계속이미성년자자녀의복지를해 하는상황이라고판단하여,비록A가유 책배우자 이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 구를예외적으로허용할수있는경우에 해당한다고판단한것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태도는 2015년 9 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 8)을 근거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은당시뷺유책배우자는원칙적 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책임 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상대방 배 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 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 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 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 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 가 된 경 우 등 은 예 외 적 으 로 유 책 배 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뷻고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 하나, 사안에 따라 파탄주의적 태도 도 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있는사안이었습니다. 재결합이후10여차례이혼절차,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능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하루에도 몇번씩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는 일상화되고 우리와 가까운 곳 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 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전 염병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거리 두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 자리는 줄어들고 매장매출 급감과 무 급휴직 등으로 소득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일상화된코로나사회는힘 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유독 잔혹 하게 파고들며, 가난한 노인과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울과 고립, 불안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 니다.그야말로우울한일상이반복되 는 이런 때일수록 필자의 생각으로는 웃 음 을 되 찾 아 야 되 고 웃 을 수 있 는 유머라도 착안하여 웃을 수 있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문만복래(笑門萬 福來)란 말이 있는데 웃으면 복이 온 다는 뜻으로 웃음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웃고 사는 한 가난하지 않 고 좋은 사람을 눈에 담으면 ‘사랑’을 느끼고, 좋은 사람을 마음에 담으면 ‘온기’가 느껴지며, 좋은 사람과 대화 를 나누면 ‘향기’가 느껴지고,좋은 사 람 을 만 나 면 좋 은 일 만 생 긴 다 고 하 듯, 웃는 얼굴에는 가난이 없다고 하 였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만사가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남보 다도 더 웃으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 면 같 은 일 을 하 더 라 도 능 률 도 더 오 를 것이고 효과도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대다수사람 들의 표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 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근심이 가득하 고 사람끼리도 ‘뭉치면 죽고 흩어지 면 산 다 ’는 말 이 나 왔 듯 이 지 금 이 시 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꽃 을 피울 기회가 줄어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 께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 아온 지혜를 본받는다면 이 시대의 우리 모두도 분명히 슬기롭게 오늘날 의 어 려 움 을 잘 극 복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 어 려운 시기에 좀 더 슬기롭게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웃으 면서 일도 하고 상대방도 대해야 한 다는생각이듭니다. 우 리 가 살 아 감 에 있 어 여 러 가 지 복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복 중에 최고 의 복은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은 사 람이 삶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각자의마음속 에서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화주택 에 살 면 서 도 항 상 다 투 는 가 정 이 있 는가 하면 비록 적은 단칸방의 주택 이지만 웃음과 노래가 가득 찬 행복 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이 있 고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가정일것입니다.가정은생명 의산실이며행복의원천입니다.가정 은부부의보금자리요.아이들이자라 나는행복의요람입니다.행복의요람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 속에서 웃는 마음에 웃는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 럼 가정마다 나날이 웃는 날 되시기 를필자는기원하고싶습니다.백번의 신음 소리 보다는 한번의 웃음소리가 그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살 수있게한다고하였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겐 언제나 ‘슬픔’만 있고 위대한 사람에겐 언제나 ‘웃음’ 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더 잘 웃 는 것 이 더 잘 사 는 것 이 고 더 큰 복 을 누리는비결이라고생각이듭니다.얼 굴에‘웃음’이퍼지면저절로‘마음’이 부유해집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따라웃듯이상대방도따라웃습니다. 그래서 ’웃는 자‘에겐 친구가 따르고 동지가 따르고 사람이 따를 것이므로 가난도 이겨내고 안 좋은 것도 비껴 가고 좋은 일이 생겨나고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필자는 확 신합니다.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이라도 낯 설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않다고했습니다.찡그린얼굴 은 예쁜 얼굴이라도 보기 싫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예쁘다고 했 습니다.누구라도다같이웃으며사는 사회가 되어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었 으면 하는 간절함을 담아 한번이라도 더 웃 을 수 있 는 삶 을 살 아 가 기 를 필 자는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방역”웃음으로치료하자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