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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城大君事實(밀성대군사실) : 밀성박씨 졸당공파보(密城朴氏 拙堂公派譜, 己巳譜, 기사보) 1권 104페이지
壇在 慶尙南道 密陽郡 舞鳳山下浚派江上嶺南樓北畔하니 則大君受封君城遺址也라. 事載與地勝覽 板近本朝遺事 及 按舊譜한대 崇禎七年(檀紀三九六七年)甲戌 縣令四吾堂 恭間公樓后의 菊潭壽春(杏山公世均后)等三十七人이 與本府使李惟達로 謀欲立祠于此하여 享祀大君而遂値末果하고 自此以降三百年間에 後屬이 慨然有志하여 欲遂先輩末就之事而事甚重大하여 落落難合矣러니 在新羅紀元九百八十年 甲子하여 以密陽宗人之主催로 通告八域하여 大會宗族于嶺南樓하고 建議說檀享祀之事하니 是年五月三日也러라. 遠近赴會者가 以千數而合辭同情하여 於是에 攻石勒碑할새 四閱月而功畢하니 於乎盛哉라. 曠世末遑之擧가 遠則遠易則易矣로다.
謀按컨데 是年檀紀四二五七年新羅紀元一九八一年甲子 前壬戌開五月十三日에 大雨가 暴注하여 塵肥가 洗去하고後於 嶺南樓北庭에 發一巨壙之痕하니 時에 有樓下人見之者가 走告于附近朴姓之人하여 爭來驗之하니 果舊壙也라 於是에 宗會長朴容大副會長朴崇穆前郡守朴尙鎰校理朴海徹主事朴泰鎭朴章德等이 聞即看審하고 以爲密陽父老가 自古傳誦之說에 密城大君墓所가 在嶺南樓附近云者가 果非虛誕而信以比也라. 然이나 旣無誌石明證之可考則其於愼重之道에 不敢曰無疑하고 亦不可等閑看過矣라 於比에 設壇竪碑하고 別建祭閣而享祀之則於心에 無未安處하고 於義에 有當行之事라 乃協議于密淸兩郡宗族하여 壇地貸付를 申請于官이러니 翌年癸亥冬에 得許하여 因比招致八域하여 宗會決議하고 遂於其地에 敷石起壇하고 壇上에 立碑하니라. 壇地가 凡十二坪이오 面敷以鍊石하고 上下兩旁下에 築起臺하고 壇上에 圍立石欄하니 石柱가 凡二十而高皆丈餘하고 又以鐵索으로 橫貫欄柱而扞入하고 正中에 築壇하니 碑面이 書하되 新羅王子密城大君之壇이라 하고 壇面前이 有香爐하고 爐兩旁下에 立武裝冠臺石하고 門柱上에 揷兩圓硝子長明燈하고 關鐵閉鎖하여 禁人欄入하고 門外兩旁石臺上에 各猘子石하니 表誠金事實碑를 亦於其下에 竪石也니라. 嶺南樓所屬 凌波閣은 今爲壇所事務所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