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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세대주 (신청하는 분)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 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가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5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에게 배분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 기준」에 의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김포시, 경기도, 수도권에 거주한 분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의‘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3순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서 명단 관리됨.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순 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2순위 3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다.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 납입횟수가 많은 분 마. 부양가족이 많은 분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에 신규로 취업한 분 및 금년도에 전직한 분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주(현)’총 급여금액을‘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 함께 제출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3자녀 우선공급”및“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한 분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에게 배분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 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단,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은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주(현)’총 급여 금액을‘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하는 분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자(법인)에 본인이 소속 근로자 또는 타근무지 근로자인 경우 모두 적용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분으로서 종교기관이 신청 하는 분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하는 분이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4,492,364원이하 5,017,805원이하 5,268,647원이하 5,656,789원이하 6,044,931원이하 6,433,073원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5,390,837원이하 6,021,366원이하 6,322,376원이하 6,788,147원이하 7,253,917원이하 7,719,688원이하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하는 분 및 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은 불가)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운용지침」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3자녀 우선공급”및“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5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에게 배분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 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름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 통보한 분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우선 공급함. ■ 적용대상 : 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Ⅲ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분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이하 숫자가 큰 지역에 배분하며, 소수점자리가 동일 할 경우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 합산 가능함. ※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이 30% 우선공급물량에서 낙첨될 경우, 20%가 배정된 경기도물량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과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배정 물량에서 낙첨된 분은 나머지 50%가 배정된 수도권물량에서 수도권에 거주한 분과 다시 경쟁함. ※ 각 지역별 신청자 수가 신청지역(김포시, 경기도, 수도권)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세대는“김포시 → 경기도 → 수도권” 순으로 이월하여 해당 지역 공급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미달세대수는 다시 지역별로 재배분하여 후순위 신청하는 분에게 공급함. ※ 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2012.10.17 이전부터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분(2012.10.17 전입한 경우 포함) 2013.4.17 이전부터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분(2013.4.17 전입한 경우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한 분 지역우선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김포시(1년 이상) 30% 경기도(6개월 이상) 20% 수도권(공고일 현재) 50%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3자녀 우선공급”및“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으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 [2013.10.22(화)]에청약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한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철거민(소유자∙세입자), 지자체 철거민(소유자∙세입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지사 고시 기준 해당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 해당기관(예시) 김포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철거민(김포시),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장애인(경기도),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여성가족부), 시∙도지사 고시 기준 해당자(경기도),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10년 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 중소기업청), 의사상자(경기도),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경기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4.10.18 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3자녀 우선공급”및“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배정호수 ■배점 기준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구가 속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신청하는 분이 미달된 경우에는 타 지역 낙첨한 분을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분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단,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은 불가)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Ab-02 084.6499B 084.9759C 084.6507D 084.7199E 084.6357F 11 11 11 11 11 5 6 5 6 5 6 5 6 5 6 블록 주택형 계 경기도 거주하는 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하는분 계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1년 미만 5 1년 이상~5년 미만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 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영유아 자녀수 (2) 세대구성 (3) ① 또는 ② 하나만 인정 10 5 무주택 기 간 (4) 2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자녀 중 영유아 1명 10 5 5 3세대 이상 ① 5 한부모 가족 ②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5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0무주택기간 5년 미만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07.10.18 ~ 2013.10.17 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으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65 평점요소 총배점 비 고 배 점 기 준 점수기 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에 해당하는 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하는 분), 1주택 소유하는 분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3자녀 우선공급”및“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한 분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분에게 20%를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에게 배분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공급 기준」에 의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분이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은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1~5)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 청약불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하는 분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 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만20세 이상의 직계 존∙ 비속의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4,492,364원이하 5,017,805원이하 5,268,647원이하 5,656,789원이하 6,044,931원이하 6,443,073원이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 공급기준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