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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永遠히 傳承해야할 重要한 文化遺産이다. 古縣鄕約은 豫安鄕約보다 八十一年이나 앞섰는데도 創立當時의 原序와 座目一部가 泯滅되었기 때문에 學界의 公認을 받지 못하다가 全北鄕土文化硏究會長이며 道文化財委員인 李康五敎授의 積極的인 周旋으로 去年七月에 中央文化財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同年 十一月五日에 寶物第一一八一號로 指定되었음은 實로 우리고장의 慶事라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鄕約原典에 鮮題를 붙어 古縣鄕約이란 標題로 千餘帙을 刊行하여 國內外에 頒布하였으니 어찌 다 感謝의 뜻을 表하겠는가 아울러 文化財指定申請過程에서 勞苦가 많은 安泰錫..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