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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賢鄕約은 우리나라 民間鄕約의 嚆矢로서 朝鮮朝 成宗六年 乙未 十月에 不憂軒 丁克仁先生이 古庄 五姓氏와 더불어 創始하였다. 그後 五百二十年을 連綿히 이어오고 있으나 實로 우리골의 큰 자랑거리의 하나이다. 우리 故鄕은 人心이 醇厚하여 學識이 高下를 莫論하고 德性있고 善良하며 보릿고개의 어려운 處地에도 禮節바르고 의젓하게 處身하였음은 다 이 鄕約四德目의 敎化所致라 하겠으니 우리 鄕約은 期必코 後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