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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3년 11월 순국 Focus 역사의 시선으로 순국시론 일본, 대한제국에 외교권 박탈 등 ‘보호조약’ 강요 한국통감 이또오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부에 자리 잡고 앉아서 온 나라의 살림을 감시 · 감독하고 있으니, 고종(광무황제)이 대궐 안에 있었지만, 이러 지도 저리지도 못하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대신들도 통감의 표신(標信)이 없으면 대궐 출입을 할 수가 없 었다. 왜병(倭兵-일본군)들이 대궐 문을 지키고 있었 으니, 이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나라가 있으나 나 라가 없고, 국왕이 있으나 국왕이 없는 터였다.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를 지 켜 본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모든 백성들이 울 분을 터뜨리고, 상인들은 상가(商街)를 철시하고 생업 을 접었다. 각급 학교도 모조리 교문을 닫았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황성신문(皇城新聞) 사장 장 지연(張志淵)이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상 에 앉아 붓을 잡았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등 박탈돼. 이완용 등 5대신, ‘을사5적’으로 오명 남겨 순국시론 매국의 앞잡이, 을사오적 글 권용우(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905년(고종 42년) 11월 17일, 이 날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른 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일본의 한 국통감부(韓國統監府)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보호라는 구실’ 아래 국권을 박탈당한 채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