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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정금모 운영위원 :내 경우를 이야기하겠다. 내가 1950년생인데 호적이 등재 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호적에 등재 하였다. 그 당시는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화해위원 회가 출범 한게 아닌가? ◈김광동상임위원 :진실화해위원회도 어려운 점이 많다. 최소한 유족들이 증명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여야 한다. 유족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족보,군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같은 것이다. ◐윤호상 의장:족보 또는 군지 향토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세히 희생자 가 마을별로 성명이 기록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문화원에 비치된 자료에는 어 느 마을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하였다는 기록만 존재하고 있다. 특히 족보에는 출 생연도와 입적연도가 맞게 되어 있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출생연도와 사망 일자 가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또한 젊은시절에 학살을 당하였기 때문에 족보에 올리 지 않았던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현장조사관들이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 으면 불능처리 한다고 지역유족회에서 아우성이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 또한 1960년 4대국회에서 양민학살진상 위원회에서 신고한 유족 숫자는 113만 명에 이른다. 학살신고명부는 경북지방 경남지방 충청지방 일부사건만 제1기위원 회에서 확보하여 증거로 인정하여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호남지방은 명부마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조사관들이 과도하게 유족들에게 증 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유족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증명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 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방부, 경찰청,국정원 등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희생자의 기록을 확보해야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김광동상임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조사관 교 육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증거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윤호상 의장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의사가 멀쩡한 사람을 수술하다가 사망하 면 유가족들이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면 유가족이 증명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