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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별 : 제주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1-1호(지정. 2003.11.12.)
명칭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소재지 : 서귀포시 도순동 산1, 하원동 산1-1
면적 : 230.346㎡ (보호구역 189.940㎡)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는 1918년 5월부터 10월 7일(월)까지 이곳 법정사에서 평소 일본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김연일(金蓮日)·방동화(房東華) 등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사전에 치밀하게 거사 준비를 한 후, 법정사 신도와 선도교도·민간인 등 4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하여 2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 발상지로서, 1919년대의 3·1운동을 비롯하여 민족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선구적인 역활을 하였다.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은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내의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이자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운동이었다.
무장항일운동에 참여했던 가담자 400여명 중 66명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 송치되었다. 그 중 48명이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919년 2월 4일 실형 선고 31명, 벌금 15명, 재판전 옥사 2명, 수감 중 옥사 3명, 불기소 18명이다.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법정사는 '법정악' 능선 해발 680m 지점에 있다. 법당은 우진각 지붕의 초당이었으며, 면적은 87.3㎡의 작은 절이었으나, 당시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동시에 일본순사들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