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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개혁 12개조
1. 동학교도와 정부는 쌓인 원한을 씻고 서정(庶政)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벌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하게 징벌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는 소각한다.
6. 갖가지 천인들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의 평량갓을 없앤다.
7. 청상과부의 재혼을 허락한다.
8. 무명의 잡세는 모두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일본인과 내통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11. 빚은 공적인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