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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오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표지석에 ‘공비 소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의 ‘공비’는 공산당의 유격대를 의미하며 ‘소탕’은 휩쓸어 죄다 없애버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음.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에서는 제주4·3의 성격을 ‘폭동’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음. 박진경 대령이 공비를 소탕했다는 표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미화하는 표현임. 3) 개선방안 ○ 이동약자 접근권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 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은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표현하는 등 제주도민들에 대해 폭압적인 진압정책을 펼쳤음. 박진경 대령의 충혼비가 지금과 같이 존치된다면, 4·3 당시 박진경 대령의 잔혹한 탄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은 안내판이 세워져야 함. 74 추도비의 법적 소유주를 알지 못하고 있고, 처리방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