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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의 이유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것은 한국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패배한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자격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의 의군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서 행한것이니 한국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