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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조사1국장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한 인사는 “인사검증 단계에서 아내나 자식 등 가족 의 개인정보까지 알려줬는데, 위원회가 지원자 나이를 몰랐을 수가 없다”며 “채용 권한 은 전적으로 위원회에 있지만 과거사 조사와 관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을 조 사국장에 채용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1국장 A 씨는 진화위 1기에서 자문역을 맡았고,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형무소 집단학살 사건 진상 규명 관련한 책이나 기사를 쓰기도 했다. 2021년 2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 대, 5·18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과거사위원 교체 및 내정자 철저 검증을 촉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화위는 조사국장 채용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화위 관계 자는 “주민등본초본을 받은 건 서류전형 기준인 만 60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며 “면접자가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 임용 기준에 따라 채용은 이뤄졌다. 조사국장이 위원회 임 기 3년을 다 채울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됐다면 오히려 나이 차별일 수밖에 없다”며 “채용된 조사국장이 과거사 관련 조사 경력이 없다는 말도 오해지만 조직을 관 리하고 이끌었던 경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요신문은 진화위에 A 씨 측 입장 을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