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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친서(親書) 대한제국 대황제는 삼가 절하며 대(大)프랑스 대통령 각하에게 글월을 올립니다. 귀국과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지내오며 여러 차례 두터운 우의를 입은 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어서 모름지기 정의로운 우의로써 우리를 돌보아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불의를 자행하여 1905년 11월 18일 강제로 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정무대신이 조인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진실로 정당한 것이 아니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며, 둘째, 짐은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셋째, 정부회의 운운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이며 일본인들이 강제로 가둔 채 회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의당 무효입니다. 짐이 우러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응낙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불법 조약으로 국체가 손상됐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어떤 나라가 짐이 이 조약을 응낙 운운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원컨대 폐하께서는 믿지도 듣지도 말고 그것이 근거 없는 일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독립국이 이와 같은 불의스런 일로써 국체가 손상당하였으므로 원컨대 폐하께서는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사건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공판소에서 공판에 부치려할 때에 공사관을 우리나라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진실로 공법상 당연히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의 상세한 내용은 짐의 특별위원인 헐버트에게 하문하시면 남김없이 밝혀 줄 것이며 옥새를 찍어 보증합니다. 귀 폐하의 황심과 신민이 영원히 하늘의 도움을 받기를 엄숙히 축원하며 아울러 성체 평안하심을 희구합니다. 대한개국 515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