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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5) ♣임기 못 채울 사람을 왜? 2기 진실화해위 채용 둘러싼 잡음 [일요신문] 조사 1국장 ‘정년제한’ 걸려 종합보고서 못 쓰고 물러나야 할 수도…진화위 “절차상 문제 없다” [제1517호] 2021.06.02. 18:13 [일요신문] 국가폭력, 학살, 의문사 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과 동시에 삐걱거리고 있다. 위원회 임기 3년(1년 연장 가능)을 마칠 수 없는 조사국장을 채용하는 한편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편향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진화위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가폭력, 학살, 의문사 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출범한 2기 진실·화해 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과 동시에 삐걱거리고 있다. 사진=진화위 제공 5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진실화해위의 채용 전횡을 바로잡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이렇다. “2006년 1기 진화위 이래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문제를 정리하고 조사해 온 조사전문 가가 탈락한 대신, 채용된 합격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정년퇴직 해야 하는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