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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와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빌미로 고종을 압박하여 양위를 강요하였다. 고종은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고 양위를 거부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양위로 공식화하고 순종의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고종의 양위가 알려지자 집단 상소, 집회, 폭력시위, 의병 봉기 등 크고 작은 저항이 일었으나, 일제에 무력으로 제압되었다. 일제는 일련의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권, 경찰권을 박탈하여 마침내 주권까지 빼앗았다. 일제는 이것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였으나 타민족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평화일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