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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더 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라. 유해의 조사·발굴 근거규정 마련 (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상기에 열거한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발의된(한병도,이개호,전 용기,이재정, 김용판)진실화해기본정리 법개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유족 들과 피해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지 지를 받고 있다. 유족회는 상기 내용이 포함된 법안 발의 입법투쟁을 불철주야 투쟁의 끈 을 놓치지 않았으며 가을 정기국회에 서 행안위 제1법안위통과를 목표로 국 회정문 앞에서 945일차 1인시위를 전 개하고 있으며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 의원실을 연일 방문하여 호소를 하고 있다. 과거사재단설립은 개정안에조사종료 이전에 설립한다고는 명문화되어있다. 유족과 피해단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럼 에도 과거사재단설립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하필이면 이 런 시점에서 이 심포지엄을 누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개최하는 지 유족들과 피해관련단체들에게 소상 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일사천리 (一瀉 千里)로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성급함 은 상임위원들의 잔여임기 때문에 업 적을 남기는 홍보용 심포지엄이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다. 퇴장할 때 아름 답게 퇴장하지는 못할지언정 패주(敗 走)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은 국회에서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국 회와 정부와 언론에게 사자후(獅子吼) 를 토하고 의연하게 물러날 때 유족들 은 박수로 떠나보낼 것이며 지금처럼 유유낙낙(唯唯諾諾)하게 현실에 안주 하면서 물러날 때 비난의 화살이 쏟아 질 것이다. 적어도 유족들은 진실규명에 대한 과거사전반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참여대상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2기진실화해위원회의 행태는 유족 들을 호불호(好不好)로 갈라치기 하면 서 폄훼(貶毁)하고 심포지엄에 초청마 저 하지 않고 있다.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무지막지하게 자행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유족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상호 유기 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