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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이 외에도 서류 전형에서 석연치 않거나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탈락 사례들 이 있으며, 심지어 면접시험의 결과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의혹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진실화해위원회의 응시자들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인사 채용 방식에 대 해 불만이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탈 락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위원장의 인사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냐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의혹을 제기했다가 신분이 드러나면 블랙리스트 처럼 작동하여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이 당한 피해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은폐된 과거사를 규명하여 인권을 회복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임무에 걸맞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인 권과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공의 국가 조직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사례처럼 위원장 개인이나 문고리 들의 조직이 아닙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규칙도 있 습니다. 정해진 이 법률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금, 억울함을 규명하겠다는 사람들조차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약자로 서 응시자들이 이런 전횡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 등을 통해 바로 잡아 주 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