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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강제 체결 1905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경,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이 날인하여 중명전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을사늑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무력에 의한 강요 속에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도 갖추지 못했던 이 조약은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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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강제 체결 일지
1905. 11.9.
일본 특파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 서울 도착
1905. 11. 10.
이토, 고종에게 일왕의 친서 전달
1905.11.15. 이토, 고종을 폐현하고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고종 거부함
1905.11.16. 대한제국 대신들을 일본공사관과 손탁호텔로 불러 조약 체결 강요
1905.11.17. 대한제국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으로 재차 불러 조약 체결 강요 대한제국 대신들, 중명전 어전회의에서 조약 체결 반대 결의 일본 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 협상 진행 참정대신 한규설, 완강히 거부하다 중명전 마루방에 감금
1905.11.18. 새벽 을사늑약 강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