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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의 현장 늑약(勒約)이란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해 억지로 맺은 조약'을 의미한다. 1905년 11월 18일 새벽, 일본의 군대에 둘러싸인 중명전에서는 고종의 승인도 없이 무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